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수용 대가로 받은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 46014-4446회신일 1993.12.14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용 대가로 받은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2.14

수용으로 대토를 받았더라도 그 토지를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없다.

토지가 수용되어 대토로 받은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수용으로 대토를 받았더라도 그 토지를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없다.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수용법 등에 따라 기존 토지가 수용되었고, 그 수용으로 대토인 불하받은 토지를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토지가 수용되어 대토(불하받은 토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불하받은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규정은 없음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2. 귀 민원의 경우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토지가 수용되어 수용으로 인하여 대토(불하받은 토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불하받은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수용으로 대토를 받은 경우 불하받은 토지를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

2. 토지가 수용되어 대토를 받았더라도 불하받은 토지를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 46014-4446 (1993.12.14 회신), "수용 대가로 받은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7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739)
원 제목
토지가 수용되어 대토를 받은 경우 그 불하받은 토지의 유휴 토지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