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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예정 농지는 유휴토지와 과세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4276회신일 1993.12.01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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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도로 예정 농지는 유휴토지와 과세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2.01

도로 부분은 직접 사용일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고 농지는 재촌·자경 요건 충족 시 과세하지 않는다.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토지와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적용을 물었다. 도로 부분은 직접 사용일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고 농지는 재촌·자경 요건 충족 시 과세하지 않는다. 농지의 자경 여부는 토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로 확인되는 경우이다. 해당 토지가 농지인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후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또한 당해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재촌. 자경]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이때 자경여부에 대하여는 토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3. 귀 세정의견에 대하여는 토지관할 수원세무에서 현지확인후 재조사처리토록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와 농지의 유휴토지 및 토지초과이득세 적용 여부.

회답

1. 공부로 도로 결정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2. 농지는 재촌·자경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자경 여부는 토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합니다.

3. 세정의견은 현지확인 후 재조사 처리하도록 이송되었습니다.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276 (1993.12.01 회신), "도로 예정 농지는 유휴토지와 과세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0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039)
원 제목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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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