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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공원용지로 지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4239회신일 1993.11.30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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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1.30

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면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 후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면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공원용지 지정 후 취득한 토지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취득한 뒤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었다. 공원용지 지정 후 토지를 취득한 경우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토지 취득 후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경우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지만, 공원용지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는 그러하지 않음

본문(원문)

1. 토지의 취득후 공원요지로 지정되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공원용지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 증여시의 과세문제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취득 후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2. 증여 시의 과세문제.

회답

1.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공원용지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증여 시의 과세문제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세무서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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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239 (1993.11.30 회신), "취득 후 공원용지로 지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2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217)
원 제목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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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