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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류장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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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면 사용 금지 또는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취득 후 자동차정류장 시설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면 사용 금지 또는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임대차계약으로 타인이 사실상 사용하면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법에 따라 자동차정류장 시설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이다. 임대차계약에 따라 타인이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자동차정류장 시설로 지정되어 관련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정류장 시설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89.12.31부터)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그러나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타인이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정류장 시설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질의하였다.
회답
1.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법 제12조에 따라 자동차정류장 시설로 지정되어 관계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고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따라 그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하면 1989.12.31부터 계산한다.
2. 임대차계약에 따라 타인이 사실상 사용하고 있으면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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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280 (<time datetime="1993-12-01">1993.12.01</time> 회신), "자동차정류장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0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043)
- 원 제목
- 사용이 금지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