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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소재지에서 2년 재촌하면 과세 제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지역에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재촌했다면 법 시행일부터 6년간 과세 제외된다.
법 시행 전 취득한 읍·면지역 임야를 2년 이상 재촌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재촌했다면 법 시행일부터 6년간 과세 제외된다. 토지의 실제 현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 현황으로 판정하고 구체적 현황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 전에 읍·면지역의 임야를 취득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임야 소재지와 동일·연접 읍·면 또는 20킬로미터 이내에서 2년 이상 계속 재촌했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시행일전에 취득한 읍ㆍ면지역의 임야로서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읍ㆍ면 등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의 시행일부터 6년간 과세 제외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법률 제4177호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시행일전에 취득한 읍ㆍ면지역의 임야로서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읍ㆍ면(임야가 소재하는 읍ㆍ면과 서로 연접한 다른 읍ㆍ면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km이내의 지역을 포함한다.)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 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의 시행일부터 6년간 과세 제외됩니다.
이 경우 20km이내의 지역이라 함은 농민의 일상적인 통작 거리를 의미합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요일 현재의 사살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살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의합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사실상 현황이 묘지인지 임야인지 농지인지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법 시행 전에 취득한 읍ㆍ면지역 임야의 소유자가 임야 소재지 인근에서 2년 이상 재촌한 경우의 과세 여부.
2. 유휴토지 등의 현황 판정 기준과 토지의 실제 지목 판단 주체.
회답
1. 법률 제4177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 전에 취득한 읍ㆍ면지역 임야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동일·연접 읍ㆍ면 또는 임야 소재지에서 20km 이내 지역에 2년 이상 계속 재촌한 자가 소유한 임야는 법 시행일부터 6년간 과세 제외된다. 20km 이내 지역은 농민의 일상적인 통작 거리를 의미한다.
2. 유휴토지 등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으로 판정한다.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른다.
3. 사실상 현황이 묘지·임야·농지 중 무엇인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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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640 (1993.12.18 회신), "임야 소재지에서 2년 재촌하면 과세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8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826)
- 원 제목
- 임야의 소재지에서 2년 이상 재촌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