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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규제구역이 된 임야는 유휴토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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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거된 보호구역 등에 해당하게 된 임야에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이 취득한 뒤 규제구역 등에 포함된 임야와 허가가 지연된 공장부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열거된 보호구역 등에 해당하게 된 임야에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규정을 적용한다. 도로 미개설로 허가가 지연된 공장부지는 법령상 사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기간 말 현황으로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임야를 취득한 후 그 임야가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열거된 구역에 해당하게 되었다. 별도로 도로 미개설 등의 사정으로 법인 소유 공장부지의 공장신축허가가 지연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임야를 취득한 후 임야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안의 임야, 천연보호림, 보안림, 채종림, 시험림,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문화재 보호구역 또한 해군기지구역에 해당하게 된 경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규정을 적용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야를 취득한 후에 당해 임야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나목(군사시설보호구역안의 임야), 다목(천연보호힘, 보안림, 채종림, 시험림), 마목(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바목(문화재보호구역) 또는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해군기지구역)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2. 또한 도로미개설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장신축허가가 지연된 법인소유 공장부지인 경우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햐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을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이 취득한 임야가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도로 미개설 등으로 공장신축허가가 지연된 법인 소유 공장부지의 판정.
회답
1. 법인이 임야를 취득한 후에 당해 임야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나목(군사시설보호구역안의 임야), 다목(천연보호힘, 보안림, 채종림, 시험림), 마목(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바목(문화재보호구역) 또는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해군기지구역)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2. 도로미개설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장신축허가가 지연된 법인소유 공장부지인 경우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햐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을 판정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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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282 (<time datetime="1993-12-01">1993.12.01</time> 회신), "취득 후 규제구역이 된 임야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0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045)
- 원 제목
- 법인이 취득한 임야가 유휴토지등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