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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대지와 무주택 가구의 나지는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대지는 사실상 이용현황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하고, 일정한 나지는 면적 한도에서 과세 제외한다.
상속받은 대지와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나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대지는 사실상 이용현황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하고, 일정한 나지는 면적 한도에서 과세 제외한다. 주택 신축이 금지·제한되지 않은 토지 중 264m2, 특별시·직할시는 198m2 부분만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민원인은 상속받은 대지와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에 관한 과세 여부를 문의하였다. 해당 나지의 구체적인 소재지와 이용현황은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상속대지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사실상 토지이용현황에 의해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하며, 무주택 1가구 구성원 소유 1필지의 나지로서 법령상 주택신축이 금지ㆍ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않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 주택신축 가능 토지로 264m2(특별시・직할시는 198m2)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제외됨
본문(원문)
1. 귀 민원의 경우 상속받은 대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상속임야 및 상속농지와 같은 특례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토지이용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2. 한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연접한 필지를 포함)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의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264m2(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m2)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제외됩니다.
3. 공시지가에 대한 의문사항은 관한 시ㆍ군ㆍ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대지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하는 나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상속받은 대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상속임야 및 상속농지와 같은 특례규정이 없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토지이용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합니다.
2.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연접한 필지 포함)의 나지로서 주택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않고,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는 264m2(특별시 및 직할시는 198m2)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 제외됩니다.
3. 공시지가에 대한 의문사항은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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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241 (<time datetime="1993-11-30">1993.11.30</time> 회신), "상속대지와 무주택 가구의 나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2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219)
- 원 제목
- 상속대지 및 무주택 1가구 소유 나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