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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상속인이 승계한 금양임야는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상의 분묘가 설치된 금양임야는 3,000평 한도에서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된다.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금양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조상의 분묘가 설치된 금양임야는 3,000평 한도에서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된다. 금양임야 해당 여부는 토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상의 분묘가 설치된 임야가 민법에 따라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된다.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
질의요지
조상의 분묘가 설치되어 잇는 임야로서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금양임야(3,000평 한도)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2의 경우에 토지초과이득세법은 각종 개발사업 기타 경제적 용인으로 유휴토지 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는 토지초과이득세을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과 지가의 안정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합니다.
2. 귀 질의 3,4,5의 경우 조상의 분묘가 설치되어 잇는 임야로서 민법에 의하여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금양임야(3,000평 한도)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됩니다.
3. 이때 금양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금양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등.
회답
1.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합니다.
2. 조상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임야로서 민법에 따라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금양임야는 3,000평 한도에서 비과세됩니다.
3. 금양임야에 해당하는지는 토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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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206 (1993.11.26 회신), "호주상속인이 승계한 금양임야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0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024)
- 원 제목
- 금양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