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취득 후 공원용지로 지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취득 후 공원용지로 지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2. 최신 회답1993.11.3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3.11.30

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면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 후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면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공원용지 지정 후 취득한 토지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3.11.30 · 역사 자료 · 재일46014-4239

취득 후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면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공원용지 지정 후 취득한 토지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3.09.10 · 역사 자료 · 재이46014-2856

취득 후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면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여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