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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공장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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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공장 부속토지 중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공장등록한 블록제조업용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블록공장 부속토지 중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가 아닌 블록제조업용 토지는 별도 시행규칙에 따라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등록을 한 블록공장의 부속토지가 있다. 그중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와 부속토지가 아닌 블록제조업용 토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공장등록을 한 블록공장의 부속토지는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등록을 한 블록공장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2. 위 항의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블록 제조업용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등의 범위판정은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공장등록한 블록공장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 초과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2.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가 아닌 블록제조업용 토지의 판정방법.
회답
1.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등록한 블록공장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2.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블록제조업용 토지의 유휴토지 등 범위는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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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243 (<time datetime="1993-11-30">1993.11.30</time> 회신), "블록공장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0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032)
- 원 제목
- 공장 등록한 블록제조업용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