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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휴 기간이 있으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4281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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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유휴 기간이 있으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표준은 관련 규정에 따르며 일정한 전 소유자의 소유기간에는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과세기간 중 비유휴 기간이 있는 토지의 과세표준과 임야·기준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관련 규정에 따르며 일정한 전 소유자의 소유기간에는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1992.12.24 기준시가에는 1993.01.01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 소유자가 1989.12.31 이전에 취득한 임야의 소유권이 변동되었다. 변동일 현재 전 소유자가 그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재촌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당해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당해 과세기간중에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동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전소유자가 1989.12.31 이전에 취득한 임야로서 임야의 소유권이 변동된 날 현재 전소유자가 소유권 변동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한 경우에는 전소유자의 소유기간은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6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3. 또한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적용할 지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므로 귀하의 경우 1992.12.24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는 1993.01.01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이 있는 경우의 과세표준, 전 소유자의 소유기간 및 기준시가 적용방법.

회답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에 당해 과세기간 중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비유휴 기간이 있으면 과세표준 계산은 동법 제11조 제3항에 의합니다.

2. 전소유자가 1989.12.31 이전에 취득한 임야로서 소유권 변동일 현재 전소유자가 그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재촌한 경우, 전소유자의 소유기간에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6호를 적용합니다.

3.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므로, 1992.12.24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는 1993.01.01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281 (<time datetime="1993-12-01">1993.12.01</time> 회신), "비유휴 기간이 있으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0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044)
원 제목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과세표준의 계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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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