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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지구 건축제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4166회신일 1993.11.24세목 기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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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아파트지구 건축제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1.24

기본계획상 건축제한은 법령상 사용금지·제한으로 보지 않으며, 취득 후 사업지구 편입 때만 일정 기간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

아파트지구의 건축제한 토지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편입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기본계획상 건축제한은 법령상 사용금지·제한으로 보지 않으며, 취득 후 사업지구 편입 때만 일정 기간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 사업지구에 편입된 뒤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유휴토지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지구기본계획에 위반되는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토지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의 토지가 문제 됐다. 후자의 경우 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를 취득했으며, 예정면적보다 증평을 받아 환지청산금 납부통보도 받았다.

질의요지

도시계획법상 지정된 아파트지구안의 토지로서 아파트지구기본계획에 위반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법령상 사용금지ㆍ제한된 토지로 보지 않음

본문(원문)

1. 귀 질의 1,2,3,5,6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아파트지구안의 토지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기본계획에 위반되는 건축물을 건축할수 없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령상 사용금지ㆍ제한된 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2. 귀 질의 4,7에 대하여, 토지를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동안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으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이므로 위에서 설명한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당초 예정면적보다 증평을 받아 환지청산금의 납부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환지확정처분이 완료되었으므로 환지청산금의 납부여부에 불구하고 권리면적보다

정제 정리

질의

1. 질의 1, 2, 3, 5, 6: 아파트지구기본계획에 위반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토지가 법령상 사용금지·제한된 토지인지 여부.

2. 질의 4, 7: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토지와 환지청산금 납부통보를 받은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회답

1. 도시계획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아파트지구 안의 토지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아파트지구기본계획에 위반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따른 법령상 사용금지·제한된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2.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 따라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의의 경우에는 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토지를 취득했으므로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당초 예정면적보다 증평을 받아 환지청산금 납부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환지확정처분이 완료되었으므로 환지청산금 납부 여부에 불구하고 권리면적보다

  • 도시계획법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 건축법 시행령 제7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166 (1993.11.24 회신), "아파트지구 건축제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0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017)
원 제목
아파트지구안의 토지로 기본계획 위반 건축물 건축불가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