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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업용 토지는 유휴토지로 어떻게 판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4187회신일 1993.11.24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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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차장업용 토지는 유휴토지로 어떻게 판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1.24

주차장업 허가나 신고를 받아 계속 운영하는 토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의 주차장업용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차장업 허가나 신고를 받아 계속 운영하는 토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주택 신축이 가능한 일정 면적의 나지는 제시된 요건 아래 과세에서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1가구 구성원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해당 토지에 주차장업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계속 주차장업을 영위하고 있다.

질의요지

무주택 소유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주차장업 허가(신고)를 받아 계속적으로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차장업용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7%에 미달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연접한 필지 포함)Dml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서 264㎡(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제외됩니다.

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무주택 소유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주차장법에 의하여 주차장업 허가(신고)를 받아 계속적으로 주차장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하며 주차장업에 사용하는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않고,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는 264㎡, 특별시 및 직할시는 198㎡ 이내 부분에 한하여 과세제외됩니다.

2.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장업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계속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 다목에 따라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187 (1993.11.24 회신), "주차장업용 토지는 유휴토지로 어떻게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0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022)
원 제목
주차장업용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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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