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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보호구역이 된 임야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4279회신일 1993.12.01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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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취득 후 보호구역이 된 임야는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2.01

열거된 보호구역 등에 해당하게 되면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를 적용한다.

법인이 취득한 뒤 보호구역 등에 해당하게 된 임야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열거된 보호구역 등에 해당하게 되면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를 적용한다. 2년 이상 계속 재촌한 자에 관한 규정은 자연인인 현지주민에게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임야를 취득한 후 해당 임야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천연보호림 등 열거된 구역에 해당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임야를 취득한 후 임야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안의 임야, 천연보호림, 보안림, 채종림, 시험림,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문화재 보호구역 또한 해군기지구역에 해당하게 된 경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규정을 적용함

본문(원문)

1. 법인소유임야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또한 법인이 임야를 취득한 후에 임야가 동법 제8조 제1항 제7호 나목(군사시설 보호구역안의 임야), 다목(천연보호림, 보안림, 채종림, 시험림), 마목(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바목(문화재 보호구역) 또한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해군기지구역)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6호에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한 자] 는 자연인으로서 현지주민에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취득한 후 보호구역 등에 해당하게 된 임야의 유휴토지 판정.

회답

1. 법인소유임야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법인이 임야를 취득한 후에 임야가 동법 제8조 제1항 제7호 나목(군사시설 보호구역안의 임야), 다목(천연보호림, 보안림, 채종림, 시험림), 마목(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바목(문화재 보호구역) 또는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해군기지구역)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6호에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한 자]는 자연인으로서 현지주민에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279 (1993.12.01 회신), "취득 후 보호구역이 된 임야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0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042)
원 제목
법인이 취득한 임야가 유휴토지등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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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