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1
여러 필지 딸린 아파트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다수필지가 부수토지인 아파트의 취득ㆍ양도시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초두에 기재된 대표지번의 취득당시의 등급가격 결정일 전일의 등급가격을 적용, 전기의 기준시가를 산정함
양도소득세 - 1997.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가 부수토지인 아파트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토지 기준시가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등기부 첫머리 대표지번 필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납세자가 지분율에 따른 전 필지 적용을 신고하거나 요구하면 모든 부수토지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1,402
토지·건물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나? 토지 및 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7.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정해진 기한과 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403
취득시기가 다른 비상장주식 일부의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비상장주식의 일부를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다른 비상장주식 일부를 양도할 때 취득·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선입선출로 계산하며, 무상주식은 배당 과세 여부에 따라 액면가액 또는 0으로 한다.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은 액면가액, 배당으로 보지 않는 주식은 취득가액을 0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04
연불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으로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개별약관에 의하여 3회이상 분할하여 대금을 영수하면서 당해 자산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 - 1997.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상 양도시기를 물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첫회 지급일이 1993.12.31 이전이고 3회 이상 분할하며 인도 후 최종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1,405
허위계약서로 부동산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가? 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산정 시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의 적용기준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해 국세청장 기준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단기매매차익 또는 조세회피 목적의 허위계약서 작성 등이 조건으로 제시됐다.
1,406
1년 이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 단기양도(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단기양도이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자문을 거쳐 제외할 수 있으나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07
토지 양도차익 계산에 실거래가를 쓰나?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차익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무엇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양도자가 두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그 가액을 적용한다. 의제취득일 전 취득분의 취득 실가를 모르면 의제취득일 현재 기준시가를 취득 실가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08
법인에 양도한 토지도 기준시가를 적용하나요? 현행 소득세법상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법인에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해당 사유가 있으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409
별장을 상시 거주하면 주택에 해당하나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별장으로 과세되는 건축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를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과세여부에 관계없이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세법상 별장인 건축물이 양도소득세상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별장은 원칙적으로 주택이 아니나 상시주거용이면 지방세 과세와 관계없이 주택으로 본다. 양도 당시 실제 용도로 판정하고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을 따른다.
1,410
1990년 8월 이후 취득토지의 취득가액은? 1990.08.30 이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의 계산은 토지등급가액(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양도소득세 - 1997.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8월 30일 이후 취득한 토지의 양도차익과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묻는다. 취득가액은 개별공시지가로 하고 필요경비는 토지등급가액으로 계산한다. 토지등급가액이 없으면 재산세과세대장상 등급부터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1,411
취득시기 불명 주식은 어느 주식부터 양도되나?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비상장주식의 일부를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시기를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비상장주식 일부를 양도했으나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를 물었다.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고 그 취득시기를 적용한다. 비상장주식 일부 양도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1,412
통상 수준을 넘는 계약금은 첫회 부불금인가? 계약금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상 수수되는 계약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자산의 양도대금의 일부인 첫회 부불금으로 볼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97.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계약에서 통상 수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계약금을 첫회 부불금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상관행상 수수되는 계약금을 초과한 금액은 양도대금 일부인 첫회 부불금으로 볼 수 있다. 장기할부조건은 계약금 외 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고 정해진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1,413
토지만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면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ㆍ건물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은 각각 구분기장으로 확인할 수 있으나 취득당시는 토지의 실지거래가액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건물은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
양도소득세 - 1997.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토지·건물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건물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 양도 당시에는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각각 구분기장으로 확인되는 경우이다.
1,414
비상장주식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비상장주식의 취득,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나 그전에 명의의 등록 및 개서를 한 경우 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등록일 또는 개서일을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함
양도소득세 - 1997.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차익 산정에서 취득 및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본다. 대금 청산 전에 명의 등록이나 개서를 했다면 등록일 또는 개서일을 그 시기로 본다.
1,415
도로를 무상 공여하면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하고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양도하는 자산의 필요경비는 법소정의 금액에 무상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에 도로를 신설해 무상 공여하고 양도할 때의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면 법정 금액에 무상 공여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가산한다.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해 도로를 신설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공여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6
수용보상금으로 산 주택도 보유기간을 새로 계산하나? 종전주택의 수용에 따른 보상가액으로 재취득한 주택을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양도차익
양도소득세 - 1997.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보상금으로 다시 산 주택을 채무변제를 위해 양도할 때 보유기간과 양도차익 계산을 묻는다. 재취득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보유기간은 재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하며 채무변제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1,417
1985년 말 이전 취득한 비상장주식 취득가액은? 1985.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의제취득시기로 적용하는 1986.01.01 현재의 취득가액은 『1. 1986.01.01 현재의 시가와 취득당시 실지
양도소득세 - 1997.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의제취득일 현재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1986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와 생산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지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시가를 알 수 없으면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제취득일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비율을 적용한다.
1,418
회원권 양도 제한 해제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에는 양도가 제한된 자산의 양도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인 취득한 골프회원권의 양도를 위해 납부한 금액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해당 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양도가 제한된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419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양도차익은? 토지 및 건물을 함께 양도하고,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 계산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자산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을 물었다. 기준시가로 안분한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사용해 자산별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0
실가 신고 후 기준시가로 수정신고할 수 있나? 현행 소득세법상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 신고 후 기준시가로 계산방법을 바꾸는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양도차익 계산방법의 변경은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토지·건물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1
토지·일반건물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1990년 09월 01일 이후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하는 것이며, 1990년 08월 30일 이전의 경우에는 토지대장 등에 등재된 토지등급가액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일반건물의 양도차익을 위한 기준시가 계산 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양도 시점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또는 토지등급가액에 배율을 곱해 계산한다. 지정고시 건물이 아닌 일반건물은 시점과 관계없이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2
신고와 다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어떻게 결정하나? 1994. 1. 1. 이후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신고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외의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면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 1997.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이후 양도분에서 신고액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거래증빙 등으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 관한 처리이다.
1,423
경매로 부동산을 양도하면 언제 신고·납부하는가? 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6.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신고와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하고 세액을 자진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424
토지 양도시기별 기준시가는 어떻게 적용하나? 토지를 양도하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시기가 1990.08.31 이전인 경우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그 양도시기가 1990.09.01이후인 경우
양도소득세 - 1997.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양도시기별 적용 기준을 물었다. 1990.08.31 이전은 과세시가표준액, 1990.09.01 이후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1990.09.01 이후에는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와 같은령 부칙 제2항에 따른다.
1,425
토지·건물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산정하는가? 토지ㆍ건물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써 양도차익의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그 거래나 신고방법 등이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토지·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일정한 거래나 신고방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는 동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각호 해당 여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426
매매대금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매매당사자간에 약정된 매매대금의 지급수단으로 활용된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 지급수단으로 사용한 금융기관 차입금의 이자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차입금의 지급이자상당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공제할 비용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427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의 양도가액은 무엇인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1,428
지정지역 아파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나누나?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 내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만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당시에 건물 및 부수토지의 가액을 일괄하여 평가ㆍ고시한 국세청기준시가가 있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아파트의 부수토지만 양도할 때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건물과 부수토지의 일괄 고시 기준시가가 있으면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에 비례해 안분한다. 안분한 가액을 해당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9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을 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증빙을 신고한 경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객관적 조사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결정한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30
실가 예정신고를 기준시가 확정신고로 바꿀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여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를 한 자가 그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기준시가로 변경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바꾸어 확정신고할 수 있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변경한 확정신고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시행령이 정한 거래에 해당하면 신고방법 변경과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1
토지거래허가 전 청산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계약허가 없이 대금을 청산한 토지 등의 취득·양도시기를 묻는 질의다. 일반 자산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 허가구역 내 무허가 계약은 토지거래계약 허가일을 양도시기로 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하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1,432
철거한 건물 가액을 토지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철거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양도자산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뒤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할 때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면 철거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규정상 금액을 가산한다. 그 가산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하려면 토지 이용편의를 위해 건물을 철거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3
토지와 건물 양도차익 계산법을 달리할 수 있나? 양도차익의 계산은 자산별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토지는 기준시가 건물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97.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는 기준시가, 건물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해당 질의의 경우 부동산 양도신고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 밖의 계산 방법이나 근거는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1,434
취득시기별로 양도차익 계산을 달리할 수 있나? 토지 및 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자산별로 구분하여 기준시가나 실지거래가액을 각각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2회 이상에 걸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별로 구분하여
양도소득세 - 1997.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다른 부동산을 일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토지와 건물은 자산별로 기준시가나 실지거래가액을 각각 적용할 수 있다. 여러 차례 취득한 토지는 취득시기별로 별개의 자산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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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일이 불분명한 자산의 취득시점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묻는 질의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한 경우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약정일로 한다. 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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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성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까지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자산의 취득시기를 묻는 질의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지만 미완성·미확정 자산은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완성 또는 확정 전에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면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1,437
일괄 고시된 연립주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96. 7. 1. 이후 국세청장이 일괄하여 평가ㆍ고시한 공동주택인 연립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계산은 법소정의 방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07.01 이후 일괄 평가·고시된 연립주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동법시행령 제164조 제8항에 따라 산정한다.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공동주택인 연립주택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438
토지·건물 일괄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차익의 계산은 자산별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토지는 기준시가 건물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
양도소득세 - 1997.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기준시가로, 건물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소득세법상 양도차익은 자산별로 계산한다는 점이 근거다.
1,439
환지청산금 관련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이 되는 것이므로 귀 문의 경우 환지청산금의 잔금을 정산한 날이 양도시기임
양도소득세 - 1997.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지구 내 토지 양도 시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해당 사안의 양도시기는 환지청산금 잔금을 정산한 날이다.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기 때문이다.
1,440
전세보증금을 부담해 경락받은 주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단기양도(취득일로 부터 1년 이내 양도)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자가 경락으로 주택을 취득한 뒤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차익과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단기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구상권 없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을 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부담하면 실지거래가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1
비거주자의 부동산양도 신고 공제율은 얼마인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100분의 15의 적용은 거주자에 한하는 것이므로 비거주가가 부동산양도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5.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부동산양도 신고 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비거주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다. 100분의 15 공제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며 신고 관할과 취득가액 산정방법도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1,442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임
양도소득세 - 1997.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일정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
1,443
한 필지를 용도별 보상하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단일필지의 토지가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면서 보상금액을 부분적(용도별)으로 별도의 가격으로 평가하여 보상받은 경우에도 당해 필지의 기준시
양도소득세 - 1997.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일필지 토지를 용도별로 다르게 평가해 보상받은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필지의 기준시가를 전체 토지에 적용해 양도가액을 산정한다. 보상금액 합계가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가액보다 낮으면 그 보상금액을 양도가액으로 적용한다.
1,444
실종선고로 상속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실종선고에 의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5.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종선고로 상속이 개시된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로 본다. 실종선고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이 상속개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45
부수토지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나?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3년이상 보유요건은 주택 뿐만이 아니라 그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이때의 3년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주택 및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3년 이상 보유요건이 부수토지에도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주택뿐 아니라 부수토지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1년 미만 보유한 부수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보유기간은 주택과 부수토지의 각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하고, 가액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비례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6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토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
양도소득세 - 1997.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서 허가 없이 대금을 청산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일반적으로 대금청산일이 원칙이며 불분명할 때에는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1,447
미완성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완성되지 아니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
양도소득세 - 1997.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않은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보며, 그 전에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시기이다.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1,448
자경농지의 양도시기와 면제 요건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4.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비군훈련장으로 양도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자경농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자경농지는 법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이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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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내 팔면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ㆍ건물을 그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5년 이내 양도하면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증여세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5년 경과 후에는 증여받은 날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0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거나 취득한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토지 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거나 취득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을 묻는 사안이다. 취득 또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을 이용해 자산별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내용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