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일괄 고시된 연립주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16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괄 고시된 연립주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5.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가액은 동법시행령 제164조 제8항에 따라 산정한다.

1996.07.01 이후 일괄 평가·고시된 연립주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동법시행령 제164조 제8항에 따라 산정한다.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공동주택인 연립주택이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96조와 제97조제1항제1호 및 제10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4조 제8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⑧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때때로 지급조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⑧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96.07.01 이후 국세청장이 공동주택인 연립주택을 일괄하여 평가·고시하였다. 해당 연립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질의요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96. 7. 1. 이후 국세청장이 일괄하여 평가ㆍ고시한 공동주택인 연립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계산은 법소정의 방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1996.07.01이후 국세청장이 일괄하여 평가ㆍ고시한 공동주택인 연립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계산은 동법시행령 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산정.

정제 정리

질의

1996.07.01 이후 국세청장이 일괄하여 평가·고시한 연립주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회답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1996.07.01이후 국세청장이 일괄하여 평가ㆍ고시한 공동주택인 연립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계산은 동법시행령 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산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65 (<time datetime="1997-05-13">1997.05.13</time> 회신), "일괄 고시된 연립주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9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984)
원 제목
건물분만 국세청 기준시가가 있는 연립주택을 96. 7. 1. 토지ㆍ건물 일괄 기준시가 고시후 양도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