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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연불조건으로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상 양도시기를 물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첫회 지급일이 1993.12.31 이전이고 3회 이상 분할하며 인도 후 최종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연불조건으로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개별약관에 의하여 3회이상 분할하여 대금을 영수하면서 당해 자산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여 첫회부불금지급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연불조건으로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그 매매대금의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1993.12.31 이전인 경우로서 개별약관에 의하여 3회이상 분할하여 대금을 영수하면서 당해 자산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면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에서 규정하는 연불조건에 해당하여 첫회부불금지급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연불조건으로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적용할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매매대금의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1993.12.31 이전인 경우로서, 개별약관에 따라 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영수하고 자산의 인도기일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양도시기가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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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94 (<time datetime="1997-07-11">1997.07.11</time> 회신), "연불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6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609)
- 원 제목
- 연불조건으로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양도시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