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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성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7건 비교

1. 같은 질문미완성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1999.02.013. 과거 회답6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9.02.01

원칙은 대금청산일이지만 미완성 자산은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다.

대금 청산 때까지 완성되지 않은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지만 미완성 자산은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다. 완성 또는 확정 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7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7건 연대순

1999.02.01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21

대금 청산 때까지 완성되지 않은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지만 미완성 자산은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다. 완성 또는 확정 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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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05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139

대금 청산 시에도 완성되지 않은 자산과 토지·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미완성 자산은 완성·확정일,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시기다. 토지는 대금청산일이며 분양대금을 완납한 아파트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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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5.13 · 미확인 · 재일46014-1180

대금청산일까지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자산의 취득시기를 묻는 질의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지만 미완성·미확정 자산은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완성 또는 확정 전에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면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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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4.23 · 미확인 · 재일46014-997

대금 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않은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보며, 그 전에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시기이다.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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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1.31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70-178

대금 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않은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 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나 미완성 자산은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로 한다. 완성 전에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면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 또는 양도 시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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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1.31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70-177

대금 청산일까지 목적물이 완성되지 않은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며 미완성 자산은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로 한다. 완성 또는 확정 전에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면 그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양도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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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7.09 · 미확인 · 재일46014-1625

대금청산일까지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미완성 자산은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다. 완성 또는 확정 전에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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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