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고와 다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어떻게 결정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신고와 다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어떻게 결정하나?2. 최신 회답2001.10.0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거래증빙 등으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신고한 금액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양도소득세 결정방법을 물었다. 거래증빙 등으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1994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부동산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해 신고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일46014-10265

신고한 금액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양도소득세 결정방법을 물었다. 거래증빙 등으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1994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부동산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해 신고한 경우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46014-1455

1994년 이후 양도분에서 신고액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거래증빙 등으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 관한 처리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