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실종선고로 상속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08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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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실종선고로 상속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5.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로 본다.

실종선고로 상속이 개시된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로 본다. 실종선고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이 상속개시일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실종선고로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실종선고에 의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상속개시일(실종선고에 의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이 됨.

정제 정리

질의

실종선고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회답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상속개시일이며, 실종선고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이다.

  • 상속세법 제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81 (<time datetime="1997-05-02">1997.05.02</time> 회신), "실종선고로 상속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9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968)
원 제목
실종신고에 의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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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