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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시기별 기준시가는 어떻게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0.08.31 이전은 과세시가표준액, 1990.09.01 이후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양도시기별 적용 기준을 물었다. 1990.08.31 이전은 과세시가표준액, 1990.09.01 이후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1990.09.01 이후에는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와 같은령 부칙 제2항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를 양도하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시기가 1990.08.31 이전인 경우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그 양도시기가 1990.09.01이후인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를 양도하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시기가 1990.08.31 이전인 경우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그 양도시기가 1990.09.01이후인 경우에는 구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994호) 제11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2. 귀 질의 라의 경우 법ㆍ령 해석사항이 아니므로 회신할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기준시가로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적용할 기준시가
회답
1. 토지를 양도하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시기가 1990.08.31 이전인 경우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그 양도시기가 1990.09.01이후인 경우에는 구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994호) 제11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2. 귀 질의 라의 경우 법ㆍ령 해석사항이 아니므로 회신할 수 없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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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74 (<time datetime="1997-06-04">1997.06.04</time> 회신), "토지 양도시기별 기준시가는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4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490)
- 원 제목
- 기준시가로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시 기준시가의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