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수토지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09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수토지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5.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뿐 아니라 부수토지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1년 미만 보유한 부수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1세대 1주택의 3년 이상 보유요건이 부수토지에도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주택뿐 아니라 부수토지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1년 미만 보유한 부수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보유기간은 주택과 부수토지의 각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하고, 가액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비례로 안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大統領令이 정하는 高級住宅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의 부수토지는 1년 미만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과 함께 양도되었다.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3년이상 보유요건은 주택 뿐만이 아니라 그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이때의 3년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주택 및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3년이상 보유조건은 주택 뿐만이 아니라 그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이며, 이때의 3년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주택 및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 까지의 기간에 의함.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1년미만 보유하다 양도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 및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여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을 적용할 때 3년 이상 보유요건이 주택뿐 아니라 그 부수토지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3년이상 보유조건은 주택 뿐만이 아니라 그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이며, 이때의 3년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주택 및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 까지의 기간에 의함.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1년미만 보유하다 양도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 및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여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94 (<time datetime="1997-05-02">1997.05.02</time> 회신), "부수토지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9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972)
원 제목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3년이상 보유요건이 주택 뿐만이 아니라 그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