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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기가 다른 비상장주식 일부의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선입선출로 계산하며, 무상주식은 배당 과세 여부에 따라 액면가액 또는 0으로 한다.
취득시기가 다른 비상장주식 일부를 양도할 때 취득·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선입선출로 계산하며, 무상주식은 배당 과세 여부에 따라 액면가액 또는 0으로 한다.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은 액면가액, 배당으로 보지 않는 주식은 취득가액을 0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⑤법 제98조 및 이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7.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법인이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상법 제459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自己株式消却益의 경우에는 消却日부터 2年이 경과한 후 資本에 轉入하는 경우에 한한다)과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비상장주식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법인의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비상장주식의 일부를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비상장주식의 일부를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2. 또한,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중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동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액면가액으로 하며,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비상장주식 일부를 양도할 때 취득 및 양도가액을 계산하는 방법.
회답
1.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5항에 따라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2.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무상으로 받은 주식 중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동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의 액면가액으로 한다. 같은 호 단서에 따라 배당으로 보지 않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5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2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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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34 (<time datetime="1997-07-16">1997.07.16</time> 회신), "취득시기가 다른 비상장주식 일부의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6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631)
- 원 제목
-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비상장주식의 일부를 양도시 취득 및 양도가액 계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