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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을 상시 거주하면 주택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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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은 원칙적으로 주택이 아니나 상시주거용이면 지방세 과세와 관계없이 주택으로 본다.
지방세법상 별장인 건축물이 양도소득세상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별장은 원칙적으로 주택이 아니나 상시주거용이면 지방세 과세와 관계없이 주택으로 본다. 양도 당시 실제 용도로 판정하고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을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문의 대상은 문예창작 목적으로 신축한 건축물이다. 해당 건축물이 주택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질의요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별장으로 과세되는 건축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를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과세여부에 관계없이 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부분은 양도당시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며, 그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라 판정함.
2.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별장으로 과세되는 건축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를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과세여부에 관계없이 주택으로 보는 것입너다.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문예창작목적으로 신축한 건축물이 주택에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3.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결비를 차감하여산출한 양도차익에 부과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세법에 따라 별장으로 과세되는 건축물이 양도소득세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부분은 양도당시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며, 그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라 판정함.
2.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별장으로 과세되는 건축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를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과세여부에 관계없이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문예창작목적으로 신축한 건축물이 주택에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3.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한 양도차익에 부과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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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49 (<time datetime="1997-06-25">1997.06.25</time> 회신), "별장을 상시 거주하면 주택에 해당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0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040)
- 원 제목
- 지방세법상 별장으로 분류된 건물의 주택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