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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와 다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어떻게 결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래증빙 등으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1994년 이후 양도분에서 신고액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거래증빙 등으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 관한 처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4.01.01 이후 양도한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다. 이후 신고액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으로 확인되었다.
질의요지
1994. 1. 1. 이후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신고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외의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면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4.01.01이후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구소득세법(법률 제4661호) 제95조 또는 같은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 이외의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면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94.01.01 이후 양도한 부동산에 관해 신고한 금액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의 처리.
회답
구소득세법(법률 제4661호) 제95조 또는 같은법 제100조에 따라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신고한 금액 이외의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면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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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와 다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어떻게 결정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일46014-10265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서162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45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전111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45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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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55 (<time datetime="1997-06-11">1997.06.11</time> 회신), "신고와 다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어떻게 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0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032)
- 원 제목
- 94. 1. 1. 이후 양도분으로 실사로 신고한 금액과 다른 실가를 확인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