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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지역 아파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나누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물과 부수토지의 일괄 고시 기준시가가 있으면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에 비례해 안분한다.
지정지역 아파트의 부수토지만 양도할 때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건물과 부수토지의 일괄 고시 기준시가가 있으면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에 비례해 안분한다. 안분한 가액을 해당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5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양도자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당해부속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평가ㆍ고시한 가액(이 경우 건물의 가액만을 토지와 구분하여 평가ㆍ고시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⑤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국세청장이 해당 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해당 건물의 취득연도ㆍ신축연도ㆍ구조ㆍ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율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 안의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건물 부수토지만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다. 취득 또는 양도 당시 건물과 부수토지의 가액을 일괄 평가·고시한 국세청기준시가가 있다.
질의요지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 내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만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당시에 건물 및 부수토지의 가액을 일괄하여 평가ㆍ고시한 국세청기준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내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만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당시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 및 부수토지의 가액을 일괄하여 평가.고시한 국세청기준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당해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 내 아파트의 건물 부수토지만 양도할 때 기준시가 적용 방법.
회답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내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만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당시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 및 부수토지의 가액을 일괄하여 평가.고시한 국세청기준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당해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5항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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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20 (<time datetime="1997-05-27">1997.05.27</time> 회신), "지정지역 아파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나누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4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474)
- 원 제목
-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 내의 아파트를 양도시 기준시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