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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계약서로 부동산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은 기준시가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해 국세청장 기준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부동산 양도차익 산정 시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의 적용기준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해 국세청장 기준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단기매매차익 또는 조세회피 목적의 허위계약서 작성 등이 조건으로 제시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 과정에서 단기매매차익이나 조세부담 회피를 목적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다.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의 해당 여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단기매매차익의 목적 또는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또는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국세청고시 제1996-16호, 1996.02.1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이 있는 경우 적용할 가액.
회답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합니다. 다만, 단기매매차익 또는 조세부담 회피를 목적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또는 양도하고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국세청고시 제1996-16호, 1996.02.1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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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87 (<time datetime="1997-07-11">1997.07.11</time> 회신), "허위계약서로 부동산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6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604)
- 원 제목
- 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차익의 산정 방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