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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필지를 용도별 보상하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해당 필지의 기준시가를 전체 토지에 적용해 양도가액을 산정한다.
단일필지 토지를 용도별로 다르게 평가해 보상받은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필지의 기준시가를 전체 토지에 적용해 양도가액을 산정한다. 보상금액 합계가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가액보다 낮으면 그 보상금액을 양도가액으로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단일필지 토지가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되었다. 보상금액은 토지의 부분별 용도에 따라 서로 다른 가격으로 평가되었다.
질의요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단일필지의 토지가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면서 보상금액을 부분적(용도별)으로 별도의 가격으로 평가하여 보상받은 경우에도 당해 필지의 기준시가를 전체의 토지에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단일필지의 토지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면서 보상금액을 부분적(용도별)으로 별도의 가격으로 평가하여 보상받은 경우에도 당해 필지의 기준시가를 전체의 토지에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이며,
2. 당해 필지에 대한 보상금액의 합계액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으로 적용.
정제 정리
질의
단일필지 토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 또는 수용되면서 용도별로 별도 평가된 보상을 받은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
회답
1.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보상금액을 부분별·용도별로 별도 평가했더라도 해당 필지의 기준시가를 전체 토지에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합니다.
2. 해당 필지의 보상금액 합계가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을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가액으로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1서162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15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중086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15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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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53 (<time datetime="1997-05-10">1997.05.10</time> 회신), "한 필지를 용도별 보상하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9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980)
- 원 제목
- 단일필지 토지를 용도별로 단가를 달리하여 수용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