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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일반건물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는 양도 시점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또는 토지등급가액에 배율을 곱해 계산한다.
토지와 일반건물의 양도차익을 위한 기준시가 계산 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양도 시점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또는 토지등급가액에 배율을 곱해 계산한다. 지정고시 건물이 아닌 일반건물은 시점과 관계없이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15조에서 제10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15조(근속연수의 계산) 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연도에 2회이상 퇴직함으로 인하여 2이상의 근무지로부터 받는 퇴직급여를 합산하여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퇴직한 근무지의 근속연수를 합계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공제한 월수에 의하여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48조제1항 및 법 제55조제2항을 적용할 때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1990년 09월 01일 이후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하는 것이며, 1990년 08월 30일 이전의 경우에는 토지대장 등에 등재된 토지등급가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1990년 09월 01일 이후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및 동법시행령 부칙 제1항(대통령령 제1299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하는 것이며, 1990년 08월 30일 이전의 경우에는 토지대장 등에 등재된 토지등급가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임.
2. 이때 국세청장이 지정고시한 건물이 아닌 일반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990년 09월 01일 전ㆍ후 모두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토지와 일반건물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1. 1990년 09월 01일 이후 토지를 양도하면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및 동법시행령 부칙 제1항(대통령령 제12994호)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한다. 1990년 08월 30일 이전이면 토지대장 등에 등재된 토지등급가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2. 국세청장이 지정고시한 건물이 아닌 일반건물은 1990년 09월 01일 전·후 모두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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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68 (<time datetime="1997-06-13">1997.06.13</time> 회신), "토지·일반건물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5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516)
- 원 제목
-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시 기준시가 산정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