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990년 8월 이후 취득토지의 취득가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55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90년 8월 이후 취득토지의 취득가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가액은 개별공시지가로 하고 필요경비는 토지등급가액으로 계산한다.

1990년 8월 30일 이후 취득한 토지의 양도차익과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묻는다. 취득가액은 개별공시지가로 하고 필요경비는 토지등급가액으로 계산한다. 토지등급가액이 없으면 재산세과세대장상 등급부터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년 8월 30일 이후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이다. 토지등급가액이 없는 경우와 별도 조건으로 면적 증가 시 추가대금을 정산하는 약정도 언급되었다.

질의요지

1990.08.30 이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의 계산은 토지등급가액(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함

본문(원문)

1. 1990.08.30 이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의 계산은 토지등급가액(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이나 그 토지등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적용할 토지등급가액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가. 재산세과세대장상에 등재된 토지 등급

나. 당해 토지의 품위와 정황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격을 참작하여 시장(구청장)ㆍ군수가 결정한 가액

다. 당해 토지와 바로 인접된 토지 중 품위 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등급

라. 품위 ·정황이 유사한 토지가 엄는 때에는 당해 토지 소재지 동(리)의 최하등급

2.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시기는 뭔칙적으로 매매 당사자간의 약정에'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것이며, 계약서상 별 도 조건에 의하여 부동산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추가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

정제 정리

질의

1990.08.30 이후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과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회답

1.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하고,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토지등급가액에 의한다. 토지등급가액이 없으면 다음 순서로 계산한다.

가. 재산세과세대장상에 등재된 토지 등급

나. 당해 토지의 품위와 정황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격을 참작하여 시장(구청장)ㆍ군수가 결정한 가액

다. 당해 토지와 바로 인접된 토지 중 품위와 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등급

라. 품위ㆍ정황이 유사한 토지가 없는 때에는 당해 토지 소재지 동(리)의 최하등급

2. 부동산 양도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50 (<time datetime="1997-06-25">1997.06.25</time> 회신), "1990년 8월 이후 취득토지의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0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041)
원 제목
1990.08.30 이후 취득하여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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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