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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채권과 국세 중 무엇이 우선하나?가등기가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때에는 세무서장의 압류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전에 이루어졌더라도 피압류조세채권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2001.07.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등기로 담보된 채권과 압류된 국세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가등기가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되었다면 국세채권은 가등기 피담보채권보다 우선 징수될 수 없다. 순위보전 가등기 뒤의 압류는 효력을 잃지만 담보 가등기 뒤의 압류는 본등기 후에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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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에 직접 쓰는 학교법인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가?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것으로서 압류가 허용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사립학교법2001.07.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 재산의 압류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 열거된 교지 등은 매도나 담보 제공을 할 수 없어 국세징수법상 압류도 허용되지 않는다. 해당 재산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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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관련 공탁금 이자는 누구에게 귀속되는가?공탁금은 공탁하는 때로부터 세무서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공탁으로 인하여 발생한 법정과실도 당연히 세무서에 귀속하는 것이고, 공탁금에 대한 이자는 기타경상이전수입으로 처리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1.06.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관련 공탁금에서 발생한 이자의 귀속과 처리 방법을 묻는다. 공탁금과 공탁으로 생긴 법정과실은 세무서에 귀속한다. 압류 효력은 법정과실에도 미치며 공탁금 이자는 기타경상이전수입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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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대위등기 후 압류할 수 있나?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인 바, 체납처분을 위한 상속재산의 대위등기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하여 집행할 사항인 것임.
국세기본-2001.06.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상속재산을 대위등기한 뒤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지 물었다. 독촉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체납처분을 위한 상속재산 대위등기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해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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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순환관계의 배분은 어떻게 정하나?채권자 상호간 우선순위에 있어서 순환관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배분기관의 책임하에 각 채권자 공히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배분하여야 할 것인 바, 어떠한 이의 제기도 없이 배분이 완료되었다면 그 배분은 정당한
국세기본-2001.06.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의 조세채권자와 일반채권자 사이에 순환 우선관계가 생긴 경우의 배분을 물었다. 배분기관이 모두 만족할 방법을 찾아 배분하고 이의 없이 완료됐다면 정당한 것으로 본다.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은 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설정일을, 조세채권끼리는 압류 우선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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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결손처분 후 은닉재산을 발견하면 취소할 수 있나?96.12.29. 이전 결손처분된 체납자에게 결손처분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이 발견되거나 결손처분 당시의 은닉재산으로 새로이 취득한 재산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1.06.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12.29. 이전의 결손처분을 나중에 취소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처분 당시 압류 가능 재산이나 당시의 은닉재산으로 새로 취득한 재산을 발견하면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한다. 구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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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상속재산은 대위등기해야 압류할 수 있나?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인 바, 체납처분을 위한 상속재산의 대위등기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하여 집행할 사항인 것임.
국세기본-2001.06.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처분을 위해 상속재산을 대위등기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상속재산의 대위등기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하여 집행할 사항이다. 독촉장에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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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효력이 유지되는가?당초 세무서에서 압류한 부동산을 체납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압류의 효력은 제3자에게 양도된 후에 발생한 체납액(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함)을 포함하는 것임.
국세기본-2001.06.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된 부동산을 체납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압류의 효력을 물었다. 압류 효력은 양도 후 발생한 체납액도 일정 범위에서 포함한다.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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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재산 수색은 징수권 시효를 중단시키나?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하기 위하여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어 압류할 수 없는 경우에도 수색을 착수했을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함.
국세기본-2001.03.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할 재산을 찾지 못한 수색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압류할 재산이 없어도 수색 착수 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3자의 주거 등을 수색했다면 그 취지를 체납자에게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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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인가가 조세채권과 체납처분에 미치는 영향은?조세채권은 화의절차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화의채권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징수할 수 있는 것이며, 체납액 등을 징수유예 할 경우 그 유예기간 중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1.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 시 조세채권의 효력과 체납처분·압류 해제 여부를 묻는다. 조세채권은 화의절차의 영향을 받지 않아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징수할 수 있다. 징수유예 기간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지만 법정 요건 없이는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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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은 화의절차의 영향을 받는가?조세채권은 화의절차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화의채권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징수할 수 있으나 체납액등을 징수유예 한 경우 그 유예기간 중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1.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채권이 화의절차의 영향을 받는지 물었다. 화의채권 신고와 관계없이 징수할 수 있으나 징수유예 중에는 체납처분할 수 없다. 국세징수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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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 기간에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나?체납액 등을 징수유예할 경우 유예기간중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나, 국세징수법 제53조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1.03.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수유예 기간 중 체납처분이 가능한지와 기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징수유예 기간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지만 법정 요건이 없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조세채권은 화의절차의 영향을 받지 않아 화의채권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징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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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체납으로 상속인 재산도 압류되나?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대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이 상속인에게 상속등기 되었더라도 압류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2001.02.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체납국세 때문에 상속인 명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등기된 상속재산은 압류할 수 있고 부족하면 일정 범위에서 상속인 고유재산도 압류할 수 있다. 상속인의 납부의무와 고유재산 압류는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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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가등기 부동산도 체납 압류가 가능한가?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만 되어있고 본동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등기명의인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당해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0.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예약 가등기가 있는 부동산을 등기명의인의 국세체납으로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등기만 있고 본등기가 되지 않았다면 해당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다. 본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이고 등기명의인에게 국세체납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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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과 근저당권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나요?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복수의 조세채권자와 일반채권자의 근저당권이 경합된 경우 조세채권자와 일반채권자는 법정기일 및 근저당권설정일을 비교하여 우선 순위를 판단하여야 하고, 조세채권자 상호간에는 압류에 의한 우선에
국세기본-2000.12.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자의 근저당권이 경합할 때 우선순위를 물었다. 조세채권과 근저당권은 법정기일과 근저당권설정일을 비교해 판단한다. 조세채권자 상호 간에는 압류에 의한 우선에 따라 순위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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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 후 체납액이 없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압류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압류해제시까지 미치므로 비록 결손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체납처분가능한 것이므로 압류해제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2000.10.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으로 체납액이 없는 경우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체납처분이 가능하므로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압류로 중단된 소멸시효의 효력은 압류해제 시까지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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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지방세가 경합하면 무엇이 우선하나?국세와 지방세가 체납처분시 경합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6조에 의하여 압류에 의한 우선순위가 인정되는 것임.
국세기본-2000.09.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와 지방세가 체납처분에서 경합할 때의 우선순위를 묻는다. 이 경우 압류에 의한 우선순위가 인정된다.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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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 뒤 재산을 취득하면 체납처분이 재개되는가?96.12.30 이후 결손분에 대하여는 납부의무가 계속유효하여 결손 이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 발견시 결손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다시 진행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0.09.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이후 재산을 취득한 경우 결손처분 사유와 체납처분 문제를 물었다. 1996.12.30 이후 결손분은 납부의무가 계속되므로 다른 재산이 발견되면 체납처분을 다시 한다. 1999.12.28 개정 규정은 1996.12.30 이후 적용된 내용을 명문화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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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재산 공매 후 남은 돈은 누구에게 지급하나?체납자의 재산 중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받은 재산을 압류하여 공매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국세에 충당한 후 잔액이 남은 경우 그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2000.07.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압류 또는 가처분된 체납자 재산을 공매한 뒤 잔액을 어떻게 배분하는지 물었다. 매각대금을 국세에 충당하고 남은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재판상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받은 재산을 압류하여 공매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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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당해세는 저당권보다 항상 우선하는가?상속세체납으로 인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하여 배분하는 경우, 국세와 저당권에 의한 담보되는 채권과의 배분순위는 국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의 설정일에 불구하고, 체납국세가 공매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기본-2000.06.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상속세 체납으로 공매할 때 배분순위를 물었다. 공매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인 당해세는 저당권 설정일과 관계없이 담보채권보다 우선한다. 우선하는 상속세액은 총상속가액 중 해당 재산가액만큼 안분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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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 후 재산이 발견되면 압류할 수 있나?결손처분으로는 납부의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재산이 발견된 때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진행시키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0.05.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후 체납국세에 충당할 재산이 발견되면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징수권이 소멸하기 전 재산이 발견되면 처분을 취소하고 압류 등 체납처분을 진행한다. 1996년 12월 30일 이후 결손처분은 납부의무를 소멸시키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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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일 전 근저당권보다 국세가 우선하나?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세무서장이 압류한 경우 국세와 담보채권과의 우선순위여부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거 판단하는 것으로,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라면 국세가 우선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2000.04.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부동산에서 국세와 근저당채권의 우선순위를 묻는다.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됐다면 국세가 우선할 수 없다.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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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급여를 압류할 수 있나?국민연금법에 의한 급여는 수급권의 보호에 의거 압류할 수 없음
국세기본공무원연금법2000.04.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국민연금 급여는 수급권 보호에 따라 압류할 수 없다. 참고로 공무원연금인 급여는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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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 소유권 이전 후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는가?광업권 압류이후 당해 광업권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 그 효력이 계속해서 미침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0.04.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된 광업권의 소유권이 이전된 뒤에도 압류 효력이 계속되는지 물었다.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는 압류 효력이 계속 미친다. 압류 당시 광업원부에 등록된 명의인을 진정한 광업권자로 보고 한 압류처분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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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12월 29일 이전 결손처분 효력은?’96.12.29. 이전까지의 결손처분은 납세의무 소멸사유에 해당되는 것이나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계속 유효하게 됨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0.03.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12월 29일 이전 결손처분이 납세의무에 미치는 효력을 물었다. 당시 결손처분은 납세의무 소멸사유였지만 취소되면 납세의무가 계속 유효하다. 압류 가능한 재산이나 당시 은닉재산으로 새로 취득한 재산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취소하고 체납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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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후 본등기하면 압류를 해제해야 하나?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전의 가등기라면 그 이후에 경료된 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지만 그 가등기가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라면 압류등기는 유효함
국세기본-2000.03.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등기 재산의 압류 후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압류등기의 효력을 물었다. 순위보전 가등기라면 후순위 압류는 효력을 잃지만 담보 가등기라면 압류는 유효하다. 담보 가등기는 본등기 후에도 담보적 효력만 가지므로 압류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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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 취소 기준은 개정법 시행 전후로 다른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96.12.30 이후의 결손처분액은 추후 재산을 발견하는 경우결손의 취소를 통해 제반 체납집행이 가능하나 시행일 전 결손처분액은 처분당시 존재하는 재산을 발견한 경우외에는 납부의무 소멸로 결손을
국세기본-2000.03.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법 시행 전후의 결손처분 취소와 체납처분 가능 여부를 물었다. 1996.12.29. 이전 결손분은 처분 당시 압류 가능 재산이 있었음이 발견된 경우 취소한다. 1996.12.30. 이후 결손분은 처분 후 다른 압류 가능 재산을 발견하면 취소하고 체납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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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뒤의 압류등기는 효력이 있나?본등기에 기한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전의 가등기라면 그 이후에 경료된 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지만 담보 가등기라면 유효함
국세기본-2000.03.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가등기와 그 뒤에 이루어진 압류의 효력을 물었다. 순위보전 가등기라면 압류등기는 효력을 잃지만 담보 가등기라면 압류등기는 유효하다. 법정기일 전 가등기의 피담보채권보다 피압류조세채권을 우선징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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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 후 다른 재산을 발견하면 다시 압류하나?체납세액을 결손처분 하여도 납부의무가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체납세액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는 결손처분일 전후에 취득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경우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국세기본-2000.03.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경우 체납처분을 다시 집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 전이면 재산 취득 시점과 관계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할 수 있다. 1996년 12월 30일 공포된 국세기본법 제26조 개정 후에는 결손처분으로 납부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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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액을 결손처분하면 납부의무가 없어지나?1996년 12월 30일 이후에는 체납세액을 결손처분하여도 납부의무가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체납세액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는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
국세기본-2000.03.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세액을 결손처분한 경우 납부의무가 소멸하는지 물었다. 1996년 12월 30일 이후에는 결손처분을 해도 납부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시효 완성 전 다른 재산을 발견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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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 후 발견한 재산에 체납처분할 수 있나?체납세액을 결손처분하여도 체납세액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음
국세기본-2000.02.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일까지 다른 압류 가능 재산을 발견하면 취소 후 체납처분할 수 있다. 1996.12.30. 이후에는 재산 취득 시점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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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전 이전된 체납자 부동산도 집행할 수 있나?관할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체납자의 재산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체납처분에 따른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2000.02.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처분 전에 타인에게 이전된 체납자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압류 전에 재산이 이전됐다면 체납처분에 따른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다만 체납자가 압류를 피하려 고의로 양도하고 양수인이 이를 알았다면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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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이 있는 상속재산도 체납처분할 수 있는가?저당권 등이 설정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의 명의로 대위등기하고 체납처분 할 수 있음
국세기본-2000.0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채권이 설정된 피상속인의 재산을 체납처분할 수 있는지 묻는다. 상속인 명의로 대위등기하고 압류할 수 있으며 대위등기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경매 시 국세와 담보채권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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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토지가 수용되면 보상금을 다시 압류해야 하나?처분금지 가처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를 압류한 후 당해 토지가 수용된 경우 그 토지보상금에 대하여는 새로이 채권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국세기본-2000.02.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처분된 토지를 압류한 뒤 수용된 경우의 체납처분 절차를 물었다. 토지보상금에 대해 새로 채권압류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새로운 조치를 해야 토지보상금에 관한 채권확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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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분할 후 압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나?공동소유자중 1인의 지분이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후 공유자 지분별로 분할된 경우 각 분할된 토지의 분할전 압류지분만큼 효력이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2000.01.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자 한 명의 지분이 압류된 뒤 토지를 지분별로 분할한 경우의 압류 효력을 물었다. 압류 효력은 각 분할 토지에 분할 전 압류지분만큼 미친다. 분할된 토지 중 체납자의 토지에 한정하여 압류를 변경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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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계획 인가 후 조세채권을 새로 압류할 수 있는가?관할세무서장은 납세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기간내와 징수유예를 한 기간내에 있어서는 새로운 압류를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2000.0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채권으로 신고된 조세채권을 정리계획 인가일 이후 새로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기간과 징수유예 기간에는 새로운 압류를 할 수 없다. 회사정리법상 체납처분 중지와 조세 등의 청구권에 따른 징수유예가 그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회사정리법 제6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회사정리법 제12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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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유 지입차량을 회사 체납으로 압류하나요?운송사업자인 법인명의로 등록한 화물자동차가 개인차주의 사업용 자산으로 확인되는 경우 법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할 수 없음
국세기본-1999.1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로 등록된 개인차주의 지입차량을 법인의 체납액 때문에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차량이 사실상 개인차주의 사업용 자산으로 확인되면 법인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압류할 수 없다. 개인 명의 사업자등록, 독립적인 운송사업과 세무신고 등으로 실질 소유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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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귀속 재산을 명의자 체납으로 압류할 수 있나?제3자에게 귀속된 재산으로 보아 과세처분이 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재산 명의자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동 재산을 압류할 수 없음
국세기본-1999.1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과세된 재산을 명의자의 체납액 때문에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 재산 명의자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해당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등록 재산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등록 명의로 판단하지만 세법상 제3자 귀속으로 과세된 경우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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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된 할부매출채권 압류는 유효한가?국세체납자가 자기의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 세무서장이 그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압류당시 채권양도사실을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였음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당해 세무서장
국세기본-1999.11.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에게 양도된 할부매출채권을 세무서장이 압류한 경우 그 효력을 물었다.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양도 통지나 승낙을 증명하지 못하면 압류는 유효하다. 압류 당시 상계적상에 있지 않으면 제3채무자는 상계로 국가에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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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부동산 공매대금은 어떤 순서로 배분하나?매각대금을 배분할 때에는 국세기본법・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9.10.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어떤 순서로 배분하는지 물었다. 국세기본법·민법 기타 법령에 따라 배분 순위와 금액을 정해야 한다. 국세와 체납처분비, 담보채권, 일정 임대보증금 및 임금 등이 배분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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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나?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때까지 매도인에 대하여 갖게 되는 조건부 매매대금 반환청구권 또는 조건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에 해당하므로 압류할 수 있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9.10.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을 청산하지 않은 체납자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매도인의 승낙 없이는 대위등기를 할 수 없지만 조건부 청구권은 압류할 수 있다. 조건부 매매대금 반환청구권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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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전 전입한 임차인의 보증금은 국세보다 우선하나?국세체납으로 인해 아파트를 압류하여 공매한 경우에 압류등기 이전에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의 당해 아파트에 대한 법소정의 임차보증금만 국세보다 우선 배분됨
국세기본-1999.09.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체납으로 압류·공매된 아파트에서 임차보증금이 국세보다 우선 변제되는지를 묻는다. 회답은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과 판단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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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인은 언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나?사업의 양도ㆍ양수 시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사업에 관한 국세 등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 양수인이 그 부족액에 대해서 양도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국세기본-1999.08.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인 사업양수인이 양도인의 국세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인의 재산으로 부족하면 양수인은 양수재산가액 한도에서 부족액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양도일 전에 납세의무가 확정된 해당 사업의 국세 등이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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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부동산 시가만큼 내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압류한 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체납액이 있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국세기본-1999.07.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을 납부하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가 상당액을 냈더라도 체납액이 남아 있으면 압류해제 사유가 아니다. 일부 납부 후에도 조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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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납세 고지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에게 납기내에 고지서가 송달되고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는 납기후에 고지서가 송달된 후 고지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다면 가산금의 기산일은 송달된 고지서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이 되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9.05.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서 송달 시점이 다를 때 가산금 기산일과 압류 요건을 물었다. 가산금은 송달된 고지서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기산한다. 재산을 압류하려면 국세징수법상 압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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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청구한 국세는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나?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경우 압류에 관계없이 교부청구를 할 수 있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9.04.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 중인 체납자 부동산에 교부청구할 수 있는지와 채권 간 우선권을 물었다. 세무서장은 압류 여부와 관계없이 교부청구할 수 있다. 우선권은 국세 법정기일과 전세권·질권·저당권의 설정등기일을 비교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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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체납액 일부를 내면 압류가 해제되는가?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일부를 제3자가 납부한다 하더라도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세기본-1999.04.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가 체납액 일부를 납부하면 부동산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제3자의 일부 납부만으로는 압류 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 일부 납부 후 조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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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 전 매도인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가?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정산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매도자 명의의 재산을 압류한 것은 정당함
국세기본-1999.04.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을 정산했지만 이전등기 전인 부동산을 매도인의 체납재산으로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매도자 명의의 재산을 압류한 것은 정당하다.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겨 이전등기 전에는 매도인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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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한 정기예금을 만기 전에 추심할 수 있나?정기예금에 대하여 압류한 경우 만기일 이전에도 체납자를 대위하여 추심할 수 있음
국세기본-1999.02.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한 정기예금을 만기 전에 추심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세무서장은 만기 전에도 체납자를 대위하여 추심할 수 있다. 수익감소와 중가산금 증가액을 비교해 추심 여부를 정하고 일정 조건에서는 유예나 압류해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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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업공사는 공매대금도 배분할 수 있나?세무서장은 성업공사로 하여금 공매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나, 매각대금의 배분은 세무서장이 하는 것임
국세기본-1999.02.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업공사가 대행할 수 있는 공매업무의 범위와 매각대금 배분 주체를 물었다. 성업공사는 공매를 대행할 수 있으나 매각대금은 세무서장이 배분한다. 제3자가 체납자의 배분액을 가압류하면 그 금액은 민사지방법원에 공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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