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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 후 다른 재산을 발견하면 다시 압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멸시효 완성 전이면 재산 취득 시점과 관계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할 수 있다.
결손처분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경우 체납처분을 다시 집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 전이면 재산 취득 시점과 관계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할 수 있다. 1996년 12월 30일 공포된 국세기본법 제26조 개정 후에는 결손처분으로 납부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6년 12월 30일 국세기본법 제26조 개정규정이 공포되었고 시행일은 공포일과 같다. 그 시행일 이후 결손처분된 체납세액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체납세액을 결손처분 하여도 납부의무가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체납세액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는 결손처분일 전후에 취득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경우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음
본문(원문)
「1996년 12월 30일 공포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개정규정에 의거 동법 시행일(공포일과 같음)이후에는 체납세액을 결손처분 하여도 납부의무가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체납세액의 소멸시효 완성일 까지는 결손처분일 전후에 취득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 할 수 있다」는 재정경제부 예규를 붙임과 같이 시달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조세46019-61, 2000.02.29
정제 정리
질의
체납세액을 결손처분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경우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996년 12월 30일 공포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개정규정에 의거 동법 시행일 이후에는 체납세액을 결손처분하여도 납부의무가 소멸하지 아니함.
당해 체납세액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는 결손처분일 전후에 취득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조세46019-61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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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87 (2000.03.14 회신), "결손처분 후 다른 재산을 발견하면 다시 압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4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464)
- 원 제목
-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경우 결손처분의 취소가 가능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