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세기본
결손처분 뒤 재산을 취득하면 체납처분이 재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6.12.30 이후 결손분은 납부의무가 계속되므로 다른 재산이 발견되면 체납처분을 다시 한다.
결손처분 이후 재산을 취득한 경우 결손처분 사유와 체납처분 문제를 물었다. 1996.12.30 이후 결손분은 납부의무가 계속되므로 다른 재산이 발견되면 체납처분을 다시 한다. 1999.12.28 개정 규정은 1996.12.30 이후 적용된 내용을 명문화한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96.12.30 이후 결손처분된 국세가 있고, 결손 이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발견된 경우이다. 1999.12.28 국세징수법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다.
질의요지
96.12.30 이후 결손분에 대하여는 납부의무가 계속유효하여 결손 이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 발견시 결손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다시 진행하는 것임.
본문(원문)
′96.12.30 국세기본법 제26조의 개정으로 결손처분이 납부의무소멸사유에서 제외된 바 ‘96.12.30 이후 결손분에 대하여는 납부의무가 계속유효하여 결손 이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 발견시 결손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다시 진행하는 것이며 ‘99.12.28 개정된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은 ’96.12.30 이후 사실상 적용되어온 것을 명문화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결손처분 후 재산을 취득하거나 압류할 다른 재산이 발견된 경우 체납처분을 다시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996.12.30 「국세기본법」 제26조 개정으로 결손처분이 납부의무 소멸사유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날 이후의 결손분은 납부의무가 계속되며, 결손 이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발견되면 결손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다시 진행합니다.
1999.12.28 개정된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은 1996.12.30 이후 사실상 적용되어 온 내용을 명문화한 것에 불과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86조제2항 (매각결정의 취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보조금과 보상금은 대금 지급에 해당하는가?2020.06.2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기본-2485
- 체납자 부동산을 사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2016.03.3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징세-3357
- 압류가 무효라면 소멸시효도 중단되나요?2014.10.0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295
- 장기 압류재산은 어떤 경우 해제해야 하나?2012.11.3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341
- 결손처분 후 발견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2012.09.0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975
- 체납자 사망 후 상속재산 압류를 해제하나?2012.08.2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91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341 (2000.09.08 회신), "결손처분 뒤 재산을 취득하면 체납처분이 재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2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218)
- 원 제목
- 재산취득시 결손처분사유가 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