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징수유예 기간에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9-10141회신일 2001.03.19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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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징수유예 기간에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3.19

징수유예 기간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지만 법정 요건이 없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징수유예 기간 중 체납처분이 가능한지와 기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징수유예 기간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지만 법정 요건이 없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조세채권은 화의절차의 영향을 받지 않아 화의채권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징수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채권과 관련해 화의절차가 진행되고 체납액 등에 대한 징수유예가 이루어졌다. 징수유예 기간 중 체납처분과 기존 압류의 해제 가능성이 문제됐다.

질의요지

체납액 등을 징수유예할 경우 유예기간중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나, 국세징수법 제53조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화의법 제43조에 의거 조세채권은 화의절차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화의채권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징수할 수 있는 것이며,

국세징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액 등을 징수유예할 경우 같은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유예기간중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나, 같은법 제53조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징수유예 기간 중 체납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화의법 제43조에 따라 조세채권은 화의절차의 영향을 받지 않고 화의채권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징수할 수 있다. 체납액 등을 징수유예하면 유예기간 중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으나, 국세징수법 제53조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9-10141 (2001.03.19 회신), "징수유예 기간에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7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795)
원 제목
징수유예기간 중 체납처분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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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