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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 기간에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징수유예 기간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지만 법정 요건이 없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징수유예 기간 중 체납처분이 가능한지와 기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징수유예 기간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지만 법정 요건이 없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조세채권은 화의절차의 영향을 받지 않아 화의채권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징수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채권과 관련해 화의절차가 진행되고 체납액 등에 대한 징수유예가 이루어졌다. 징수유예 기간 중 체납처분과 기존 압류의 해제 가능성이 문제됐다.
질의요지
체납액 등을 징수유예할 경우 유예기간중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나, 국세징수법 제53조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화의법 제43조에 의거 조세채권은 화의절차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화의채권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징수할 수 있는 것이며,
국세징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액 등을 징수유예할 경우 같은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유예기간중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나, 같은법 제53조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징수유예 기간 중 체납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화의법 제43조에 따라 조세채권은 화의절차의 영향을 받지 않고 화의채권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징수할 수 있다. 체납액 등을 징수유예하면 유예기간 중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으나, 국세징수법 제53조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53조 (채권 압류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화의법 제43조 (자동 해소 실패)
- 국세징수법 제17조 (송달 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19조제3항 (담보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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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9-10141 (2001.03.19 회신), "징수유예 기간에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7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795)
- 원 제목
- 징수유예기간 중 체납처분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