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결손처분 후 발견한 재산에 체납처분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조세46019-61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결손처분 후 발견한 재산에 체납처분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멸시효 완성일까지 다른 압류 가능 재산을 발견하면 취소 후 체납처분할 수 있다.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일까지 다른 압류 가능 재산을 발견하면 취소 후 체납처분할 수 있다. 1996.12.30. 이후에는 재산 취득 시점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6.12.30. 국세기본법 제26조가 개정되어 결손처분이 납부의무 소멸사유에서 제외되었다. 체납세액의 소멸시효 완성 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발견된 상황이다.

질의요지

체납세액을 결손처분하여도 체납세액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음

본문(원문)

1996.12.30. 공포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개정규정에 의거 동법시행일(공포일과 같음) 이후에는 체납세액을 결손처분하여도 납부의무가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체납세액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는 결손처분일 전후에 취득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결손처분 후 다른 재산을 발견한 경우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996.12.30. 공포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행일 이후에는 체납세액을 결손처분하여도 납부의무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체납세액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는 결손처분일 전후에 취득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46019-61 (<time datetime="2000-02-29">2000.02.29</time> 회신), "결손처분 후 발견한 재산에 체납처분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0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031)
원 제목
결손처분취소와 체납처분의 집행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