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정리계획 인가 후 조세채권을 새로 압류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03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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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정리계획 인가 후 조세채권을 새로 압류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기간과 징수유예 기간에는 새로운 압류를 할 수 없다.

정리채권으로 신고된 조세채권을 정리계획 인가일 이후 새로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기간과 징수유예 기간에는 새로운 압류를 할 수 없다. 회사정리법상 체납처분 중지와 조세 등의 청구권에 따른 징수유예가 그 조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었고 정리계획이 인가된 뒤 새로운 압류 가능성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기간내와 징수유예를 한 기간내에 있어서는 새로운 압류를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자에 대하여 회사정리법 제67조 제2항 또는 제3항(체납처분의 중지등)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기간내와 동법 제122조 제1항(조세등의 청구권)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한 기간내에 있어서는 새로운 압류를 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리채권으로 신고된 조세채권을 정리계획 인가일 이후 새로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자에 대하여 회사정리법 제67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기간 내와 같은 법 제1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한 기간 내에는 새로운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 회사정리법 제6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회사정리법 제12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03 (<time datetime="2000-01-19">2000.01.19</time> 회신), "정리계획 인가 후 조세채권을 새로 압류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2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212)
원 제목
정리채권으로 신고된 조세채권을 정리계획 인가일 이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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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