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압류 토지가 수용되면 보상금을 다시 압류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84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압류 토지가 수용되면 보상금을 다시 압류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보상금에 대해 새로 채권압류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가처분된 토지를 압류한 뒤 수용된 경우의 체납처분 절차를 물었다. 토지보상금에 대해 새로 채권압류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새로운 조치를 해야 토지보상금에 관한 채권확보가 가능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처분금지 가처분등기가 된 토지를 압류한 후 해당 토지가 수용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처분금지 가처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를 압류한 후 당해 토지가 수용된 경우 그 토지보상금에 대하여는 새로이 채권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본문(원문)

처분금지 가처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를 압류한 후 당해 토지가 수용된 경우 그 토지보상금에 대하여는 새로이 채권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채권확보가 가능한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처분금지 가처분등기가 된 토지를 압류한 후 그 토지가 수용된 경우의 체납처분 절차

회답

그 토지보상금에 대하여는 새로이 채권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채권확보가 가능한 것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84 (<time datetime="2000-02-03">2000.02.03</time> 회신), "압류 토지가 수용되면 보상금을 다시 압류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6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653)
원 제목
가처분된 토지가 압류 후 수용된 경우 체납처분절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