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가등기 뒤의 압류등기는 효력이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402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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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등기 뒤의 압류등기는 효력이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3.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순위보전 가등기라면 압류등기는 효력을 잃지만 담보 가등기라면 압류등기는 유효하다.

국세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가등기와 그 뒤에 이루어진 압류의 효력을 물었다. 순위보전 가등기라면 압류등기는 효력을 잃지만 담보 가등기라면 압류등기는 유효하다. 법정기일 전 가등기의 피담보채권보다 피압류조세채권을 우선징수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징수하려는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가 설정되었고, 세무서장의 압류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전에 이루어졌다.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따른 순위보전용인지 채무담보용인지에 따라 압류 효력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본등기에 기한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전의 가등기라면 그 이후에 경료된 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지만 담보 가등기라면 유효함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35조제2항에 의거 가등기가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때에는 세무서장의 압류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전에 이루어졌더라도 피압류조세채권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에 우선징수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등기에 기한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전의 가등기라면 그 이후에 경료된 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가등기가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 즉 담보 가등기라면 그 후 본등기가 경료되더라도 가등기는 담보적 효력을 갖는데 그치므로 압류등기는 여전히 유효하여 말소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가등기와 그 이후 이루어진 압류등기의 효력

회답

가등기가 법정기일 전에 설정되었다면 압류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전에 이루어져도 피압류조세채권은 가등기의 피담보채권보다 우선징수될 수 없다.

매매예약에 따른 순위보전 가등기라면 이후의 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한다. 채무담보를 위한 담보 가등기라면 본등기 후에도 압류등기는 유효하여 말소될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402 (<time datetime="2000-03-15">2000.03.15</time> 회신), "가등기 뒤의 압류등기는 효력이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7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737)
원 제목
법정기일전 설정된 담보가등기와 압류의 효력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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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