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사업양수인은 언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2083회신일 1999.08.24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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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양수인은 언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8.24

양도인의 재산으로 부족하면 양수인은 양수재산가액 한도에서 부족액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포괄적인 사업양수인이 양도인의 국세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인의 재산으로 부족하면 양수인은 양수재산가액 한도에서 부족액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양도일 전에 납세의무가 확정된 해당 사업의 국세 등이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진다.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해당 사업의 국세 등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하다.

질의요지

사업의 양도ㆍ양수 시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사업에 관한 국세 등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 양수인이 그 부족액에 대해서 양도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사업에 관한 국세 등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사업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2.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데 압류대상 재산은 압류당시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체납자소유 재산이 아니면 압류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림.

정제 정리

질의

포괄적인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와 양도인 재산의 압류 여부.

회답

1.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해당 사업의 국세 등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하면, 사업양수인은 양수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그 부족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2.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압류대상 재산은 압류 당시 체납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므로 체납자 소유가 아닌 재산은 압류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083 (1999.08.24 회신), "사업양수인은 언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7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720)
원 제목
포괄적인 사업양수인의 2차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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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