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제3자 귀속 재산을 명의자 체납으로 압류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620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제3자 귀속 재산을 명의자 체납으로 압류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재산 명의자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해당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제3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과세된 재산을 명의자의 체납액 때문에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 재산 명의자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해당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등록 재산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등록 명의로 판단하지만 세법상 제3자 귀속으로 과세된 경우는 다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등록이 필요한 재산이 국세 체납에 따른 압류 대상이 되었으나, 세법상 이미 제3자에게 귀속된 재산으로 보아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이다.

질의요지

제3자에게 귀속된 재산으로 보아 과세처분이 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재산 명의자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동 재산을 압류할 수 없음

본문(원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등록을 요하는 재산인 경우 당해 재산이 체납자 소유 재산인지의 여부는 등록된 재산의 명의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세법에 의하여 이미 제3자에게 귀속된 재산으로 보아 과세처분이 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재산 명의자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동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제3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과세처분된 재산을 그 재산 명의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등록을 요하는 재산인 경우 당해 재산이 체납자 소유 재산인지의 여부는 등록된 재산의 명의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세법에 의하여 이미 제3자에게 귀속된 재산으로 보아 과세처분이 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재산 명의자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동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620 (<time datetime="1999-12-06">1999.12.06</time> 회신), "제3자 귀속 재산을 명의자 체납으로 압류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7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773)
원 제목
압류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