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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후 본등기하면 압류를 해제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478회신일 2000.03.28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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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3.28

순위보전 가등기라면 후순위 압류는 효력을 잃지만 담보 가등기라면 압류는 유효하다.

가등기 재산의 압류 후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압류등기의 효력을 물었다. 순위보전 가등기라면 후순위 압류는 효력을 잃지만 담보 가등기라면 압류는 유효하다. 담보 가등기는 본등기 후에도 담보적 효력만 가지므로 압류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무서장이 가등기가 설정된 재산을 체납처분을 위해 압류하였다. 이후 가등기권리자가 해당 재산에 본등기를 경료하였다.

질의요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전의 가등기라면 그 이후에 경료된 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지만 그 가등기가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라면 압류등기는 유효함

본문(원문)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재산을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을 위해 압류한 후 가등기권리자가 당해 재산에 대하여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본등기에 기하는 그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전의 가등기라면 그 이후에 경료된 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가등기가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 즉 담보 가등기라면 그 후 본등기가 경료되더라도 가등기는 담보적 효력을 갖는데 그치므로 압류등기는 여전히 유효하여 말소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가등기가 설정된 재산을 압류한 뒤 가등기권리자가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압류등기를 해제하거나 말소해야 하는지.

회답

본등기에 기하는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전의 가등기라면 그 이후에 경료된 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가등기가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 즉 담보 가등기라면 그 후 본등기가 경료되더라도 가등기는 담보적 효력을 갖는 데 그치므로 압류등기는 여전히 유효하여 말소될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478 (2000.03.28 회신), "가등기 후 본등기하면 압류를 해제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7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749)
원 제목
가등기와 압류해제 요건 충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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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