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압류 부동산 시가만큼 내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759회신일 1999.07.20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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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7.20

시가 상당액을 냈더라도 체납액이 남아 있으면 압류해제 사유가 아니다.

압류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을 납부하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가 상당액을 냈더라도 체납액이 남아 있으면 압류해제 사유가 아니다. 일부 납부 후에도 조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을 위해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했다. 이후 압류 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했으나 체납액이 남아 있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압류한 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체납액이 있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을 위하여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체납액이 납부되어 압류할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며 압류에 관계된 국세의 일부가 납부된 경우에도 조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할 수 있으나, 압류한 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체납액이 있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압류한 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 경우 압류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을 위하여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체납액이 납부되어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합니다.

압류에 관계된 국세의 일부가 납부된 경우에도 조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할 수 있으나, 압류한 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체납액이 있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759 (1999.07.20 회신), "압류 부동산 시가만큼 내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6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651)
원 제목
압류해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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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