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공유토지 분할 후 압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67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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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유토지 분할 후 압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1.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압류 효력은 각 분할 토지에 분할 전 압류지분만큼 미친다.

공동소유자 한 명의 지분이 압류된 뒤 토지를 지분별로 분할한 경우의 압류 효력을 물었다. 압류 효력은 각 분할 토지에 분할 전 압류지분만큼 미친다. 분할된 토지 중 체납자의 토지에 한정하여 압류를 변경할 수는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소유자 중 한 명의 지분이 체납처분으로 압류되었다. 이후 해당 토지가 공유자 지분별로 분할되었다.

질의요지

공동소유자중 1인의 지분이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후 공유자 지분별로 분할된 경우 각 분할된 토지의 분할전 압류지분만큼 효력이 미치는 것임

본문(원문)

공동소유자중 1인의 지분이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토지가 공유자 지분별로 분할된 경우 각 분할된 토지의 분할전 압류지분만큼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분할된 토지 중 체납자의 토지에 한하여 압류변경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소유자 중 1인의 지분이 체납처분으로 압류된 후 공유자 지분별로 토지가 분할된 경우 압류의 효력.

회답

압류의 효력은 각 분할된 토지의 분할 전 압류지분만큼 미치며, 분할된 토지 중 체납자의 토지에 한하여 압류변경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67 (<time datetime="2000-01-31">2000.01.31</time> 회신), "공유토지 분할 후 압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6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646)
원 제목
공동소유토지의 분할과 압류의 효력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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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