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담보권이 있는 상속재산도 체납처분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222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담보권이 있는 상속재산도 체납처분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인 명의로 대위등기하고 압류할 수 있으며 대위등기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담보채권이 설정된 피상속인의 재산을 체납처분할 수 있는지 묻는다. 상속인 명의로 대위등기하고 압류할 수 있으며 대위등기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경매 시 국세와 담보채권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저당권 등 담보채권이 설정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인 체납자 명의로 대위등기한 뒤 압류하는 경우이다. 해당 물건이 경매처분될 수 있다.

질의요지

저당권 등이 설정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의 명의로 대위등기하고 체납처분 할 수 있음

본문(원문)

저당권 등 담보채권이 설정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체납자)의 명의로 대위등기하고 압류한 후, 동 물건이 경매처분된 경우 국세와 담보채권간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거 정하여야 하며, 체납처분을 위한 상속재산의 대위등기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하여 집행할 사항이다.

정제 정리

질의

저당권 등 담보채권이 설정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 명의로 대위등기하여 체납처분할 수 있는가?

회답

저당권 등 담보채권이 설정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체납자)의 명의로 대위등기하고 압류한 후, 동 물건이 경매처분된 경우 국세와 담보채권간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거 정하여야 하며, 체납처분을 위한 상속재산의 대위등기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하여 집행할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22 (<time datetime="2000-02-10">2000.02.10</time> 회신), "담보권이 있는 상속재산도 체납처분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6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613)
원 제목
상속재산 경매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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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