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55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5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5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타인 명의 신주의 증여의제는 언제 판단하는가?
유상증자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주를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그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이 되는 것이며, 주식의 가액은 그 명의개서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이 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신주를 타인 명의로 개서한 경우 증여의제 시기 등의 판단을 물었다. 질의1과 질의2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고 구체적인 답은 제시하지 않았다.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해당 여부는 과세요건과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명의신탁 비상장주식 환원은 과세되는가?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되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한 비상장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해석사례 재산세과-164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과세 판단이나 법령 인용이 없다.

3 유상증자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날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과 유상증자 주식의 증여의제 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한 날이 증여시기다. 질의 사례에서는 A와 B 명의 및 유상증자 주식을 각각 명의개서한 날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명의신탁 주식의 실소유자 환원은 증여인가?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을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양도·증여인지는 약정서, 대금 지급, 배당과 주주권 행사 현황 등으로 판단한다.

5 합병신주를 타인 명의로 바꾸면 새 명의신탁인가?
흡수합병에 따라 교부받은 합병법인의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다시 명의개서를 하는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으로 받은 신주를 타인 명의로 다시 명의개서할 때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는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타인 명의의 명의개서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 신고 후 실제 증여자가 바뀌면 무신고인가요?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해당 증여자가 명의수탁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실제소유자가 증여한 것으로 보며, 당초 증여세 신고를 무신고로 보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신고·납부 후 증여자가 명의수탁자로 확인되면 당초 신고가 무신고인지 물었다. 실제소유자가 증여한 것으로 보되 당초 신고를 무신고로 보지는 않는다. 당초 신고서에 명의수탁자를 증여자로 기재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7 합병신주를 다시 타인 명의로 하면 새 명의신탁인가?
흡수합병에 따라 교부받은 합병법인의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다시 명의개서를 하는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대가로 받은 신주를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다시 개서할 때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다시 명의개서하면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타인 명의로 개서한 데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 합병주식을 타인 명의로 다시 개서하면 새 명의신탁인가?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해서는 증여의제로 과세하는 것이며,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을 다시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으로 받은 합병법인 주식을 타인 명의로 다시 개서할 때 새 명의신탁인지 물었다.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다시 개서하면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타인 명의 개서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시점은 언제인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날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시기를 물었다.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날이다. 질의의 경우 각 명의개서일과 유상증자 주식의 명의개서일이 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무기명 전환사채도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인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 건물은 제외)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과세대상이나, 등기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및 증여세 신고기한 내 반환의 경우는 그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기명 전환사채가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사채의 종류·성격·보관형태가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및 제31조 해당 여부는 종전 회신사례를 참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해외 영리법인의 주식 명의신탁도 증여세인가?
해외 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같은 법 제45조의2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실제소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는 제외)가 그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영리법인이 국내법인 주식을 명의수탁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 규정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으면 실제소유자가 납부한다.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지 확인해야 하고 실제소유자가 영리법인이면 납부의무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 종중 소유의 피상속인 명의 토지도 과세되나?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토지의 실제소유자가 중중임이 관련서류에 의거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토지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됐지만 실제로 종중이 소유한 토지에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제소유자가 종중임이 관련서류로 명백히 확인되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등기부등본과 종중의 정관·규약 등을 검토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13 합유부동산 명의변경은 증여인가?
일부 회원의 명의로 합유 등기 한 단체 소유의 재산을 단순히 관리편의를 위하여 다른 회원 등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유부동산의 명의자를 대가 없이 변경할 때 증여세 해당 여부를 물었다. 단체 재산의 관리 편의를 위한 단순 명의변경이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소유자와 단순 명의자 변경인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미명의개서 주식은 언제 기준으로 평가하나?
주식을 취득한 후 장기간 취득자 명의로 명의개서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취득자 명의로 개서하지 않은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평가기준일을 물었다. 소유권 취득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그 기준일의 평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5 제3자 명의 주식은 언제 증여로 의제되는가?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당사자 간 합의 없이 명의가 도용되거나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했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개서일에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명의도용이나 조세회피목적 부재 여부는 명의개서 경위와 조세 회피 유무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자녀 명의 계좌에 입금하면 증여에 해당하는가?
단순히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는 예금계좌의 명의자가 해당 금융재산의 실제소유자가 아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명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행위가 증여인지 물었다. 증여목적이면 입금 시 증여지만, 본인이 관리·인출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명의자가 실제소유자가 아님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해야 한다.

17 명의신탁 주식을 명의자에게 주면 다시 과세되나?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을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그날현재 평가액을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해당 재산을 명의자에게 증여한 경우는 다시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 해당 여부와 증여재산가액을 물었다. 명의신탁 시 증여로 보아 과세하며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다시 증여하면 그 취득 시점에도 증여로 본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며 당초 자금의 실제 증여 여부 등은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8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날이며 비상장주식을 타인명의로 명의개서 하는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와 비상장주식 명의개서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 앞으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한 날이다. 비상장주식을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세가 과세된다.

19 제3자 명의 주식은 언제 증여로 과세되나?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명의개서일에 증여한 것으로 과세한다. 예외 여부는 명의신탁 경위와 불가피성 및 종합소득세·증여세 등의 회피 여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명의신탁재산과 매각대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등기 ・ 등록 ・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와 실제소유자가 받은 매각대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회피목적 없는 명의신탁에는 과세하지 않고 실제소유자가 쓴 매각대금에도 과세하지 않는다. 당초 등기가 명의신탁인지 실제 증여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외국법인의 국내 상장주식 명의신탁도 과세되는가?
외국법인이 국내에 상장한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등을 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 상장주식을 제3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면 제외되며, 그 목적의 유무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국내 수증재산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비거주자 예외는 실제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 명의수탁자가 증여했다면 실제 증여자는 누구인가요?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 납부한 이후 당해 증여자가 명의수탁자 임이 확인되는 경우 실제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신고 후 증여자가 명의수탁자로 확인된 경우 실제 증여자를 누구로 볼지 묻는 사안이다. 실제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당초 신고를 무신고로 보지는 않으며 공제 적용 여부는 확정 판결문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명의신탁 주식을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세가 붙는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여 6월 이내로서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바가 없으며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의 명의변경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신탁해지로 실질소유자 명의에 환원하면 그 환원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증여인지와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수증자 명의 아파트 분양권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당해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를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날을 증여시기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목적으로 수증자 명의로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증여시기를 판단한다. 아파트 분양권의 실제소유자가 누구인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명의신탁과 저가 양수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고가·저가 양도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여부를 물었다. 종전 해석사례와 증여세 세율 규정을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명의신탁주식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명의개서일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6 제3자 명의 주식은 증여로 보는가?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로 바꾼 주식의 증여의제와 명의신탁 해지 후 환원의 과세를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명의개서일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환원에는 증여세 문제가 없지만 당초 명의개서의 실질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타인 명의 부동산 등기는 증여로 과세되나?
1997.1.1. 이후 토지와 건물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명의신탁인지 실제 증여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이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7.1.1. 이후 토지·건물에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는 사실상 소유자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담보채무를 실제 인수하면 증여가액에서 공제되나?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입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담보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할 때 과세가액을 물었다. 채무 인수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다. 채무의 실제소유자와 채무가 실질적으로 인수됐는지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비상장주식을 재명의신탁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로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경우는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다시 제3자명의로 신탁한 경우는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제3자 명의로 개서하거나 다시 명의신탁할 때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개서는 증여로 보며 다른 제3자에게 다시 개서하면 새로운 명의신탁이 된다. 매각대금을 실제소유자가 사용하면 그 대금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다른 과세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명의수탁 재산 매각대금은 상속재산인가요?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하고 있던 재산이 상속개시일 전에 양도된 경우에는 처분재산 상속추정 해당없는 것이며, 매각대금을 실제소유자가 사용하는 경우 증여 해당없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에 양도된 명의수탁 재산과 매각대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수탁 사실이 명백하면 처분재산 추정이 적용되지 않고 실제소유자에게 증여세도 부과하지 않는다. 명의신탁 여부는 실질소유자와 연령·직업·소득·재산상태 및 실제 지배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사망 뒤 손자에게 명의개서한 주식의 취득일은?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아닌 손자 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에 손자가 상속인으로부터 당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때 손자의 당해 주식 취득일은 명의개서일이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소유자 사망 뒤 명의신탁 주식을 손자에게 명의개서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상속인이 아닌 손자는 명의개서일에 상속인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손자의 해당 주식 취득일은 명의개서일이다.

32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대금에 증여세가 붙나?
당초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양도한 후 그 양도대금을 실제소유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한 뒤 실제소유자가 양도대금을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당초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실제소유자가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양도대금의 실제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명의신탁 주식 환원과 무상주에 증여세가 붙는가?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실제 소유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과 무상주에 대한 증여의제 및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한 주식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일정한 무상주에도 증여의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1998년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이며 명의신탁 주식이 증여로 추정되면 15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34 자녀의 분양 자격으로 아버지가 이익을 얻으면 증여인가?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녀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버지가 아파트를 분양받음으로써 아버지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의 지위를 이용해 아버지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녀가 명의만 빌려준 실제소유자의 계약이면 과세되지 않지만, 자녀의 우선분양 권리로 얻은 이익은 과세된다. 실제소유자와 분양대금 부담자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주식 명의신탁과 해지는 증여로 보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과 명의신탁 해지 시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명의개서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명의신탁을 해지해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6 비상장주식 명의신탁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주식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주식을 명의개서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명의신탁 경위와 불가피성, 종합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의 회피 여부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타인 명의 신주의 증여의제 시기는 언제인가?
유상증자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주를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그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이 되는 것이며, 주식의 가액은 그 명의개서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이 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신주를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증여의제 시기와 평가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증여시기는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이며 주식가액도 그날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신주를 명의개서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주식을 명의개서한 경우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명의개서일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당초 거래가 명의신탁인지 양도인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주식을 명의개서한 경우의 증여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명의개서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40 명의신탁 주식과 매각대금에 증여세가 붙는가?
주식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명의신탁주식 매각대금을 실소유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과 그 매각대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제외되며 실소유자가 쓴 매각대금에도 과세하지 않는다. 조세회피 목적은 명의신탁 경위와 불가피성, 여러 조세의 회피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주식과 부동산 명의신탁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는 경우는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으나,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과 부동산을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식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지만 1997.1.1. 이후 타인 명의 부동산에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식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제외되며 부동산에는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2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하거나 재명의개서하면 과세되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증여할 의사 없이 다른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 하는 경우에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과 다른 사람 명의로의 재명의개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면 과세하지 않지만 타인에게 재명의개서하면 과세한다. 1980년에 제3자 명의로 개서한 건은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부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43 구분 관리한 공유부동산은 누구의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과 타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이 현실적으로 각자가 구분하여 관리・처분할 수 있고, 계약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어 사실상 당해 부동산을 공유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개시당시를 기준으로 실제소유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하여 관리·처분한 공유부동산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계약 등으로 사실상 공유물이 아님이 확인되면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실제소유자를 가려 관련 상속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날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날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5 명의신탁주식 환원과 감자대가에 증여세가 붙는가?
명의 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나 유상감자로 소각된 경우로써 그 감자대가를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실제소유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주식의 환원 또는 유상감자 대가 수령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제소유자에게 주식을 환원하거나 감자대가를 실제소유자가 사용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제3자 명의로 주식을 개서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 개서한 경우에는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개서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과세하지 않는다. 명의신탁 경위와 불가피성, 종합소득세ㆍ증여세 등 조세 회피 여부를 사실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제3자 명의로 주식을 개서하면 증여세가 붙나요?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 개서한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명의 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주식을 명의개서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명의개서일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면 명의신탁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명의신탁 주식 매각대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거나 당해 주식의 매각대금을 실제소유자가 수령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환원 또는 매각대금에 대하여 실제소유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하거나 매각대금을 실제소유자가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식의 환원 또는 실제소유자가 수령해 사용하는 매각대금에는 실제소유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때에는 당시 재산가액을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명의신탁주식 환원은 증여나 양도인가?
명의신탁해지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당해 주식을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주식을 실지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것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양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의제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자 명의개서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0 주식의 증여와 환원 시기는 언제인가?
주식 또는 기명사채의 경우 증여와 환원시기는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 등에 기재한 때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등의 증여·환원 시기와 명의신탁주권 장외양도의 과세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명부 기재 때를 증여·환원 시기로 본다.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장외거래는 법정 납세의무자와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