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외국법인의 국내 상장주식 명의신탁도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647회신일 2010.08.2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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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법인의 국내 상장주식 명의신탁도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8.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8.27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면 제외되며, 그 목적의 유무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외국법인이 국내 상장주식을 제3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면 제외되며, 그 목적의 유무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국내 수증재산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비거주자 예외는 실제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이 국내에 상장한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국내에 상장한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등을 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같음)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등을 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는 같은 법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 후 과세여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5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란 위 “2.”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국내 상장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의 증여의제와 비거주자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에 따라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을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날에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질의의 경우 같은 법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라 국내 수증재산에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나, 조세회피목적은 구체적인 사실 확인 후 판단합니다.

2. 같은 법 제45조의2 제5항의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는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47 (2010.08.27 회신), "외국법인의 국내 상장주식 명의신탁도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2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297)
원 제목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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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