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해외 영리법인의 주식 명의신탁도 증여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445회신일 2012.12.1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해외 영리법인의 주식 명의신탁도 증여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2.103. 다툰 결과1건 직접 · 672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12.10

명의신탁 규정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으면 실제소유자가 납부한다.

해외 영리법인이 국내법인 주식을 명의수탁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 규정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으면 실제소유자가 납부한다.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지 확인해야 하고 실제소유자가 영리법인이면 납부의무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 영리법인이 국내법인 주식의 명의자가 되고 [갑]이 실제소유자인 상황이다.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영리법인의 증여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해외 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같은 법 제45조의2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실제소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는 제외)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규정에 따라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 “1.”의 경우 위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같은 법 제45조의2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실제소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는 제외)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귀 질의 “2.”의 경우 실제소유자인 [갑]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 영리법인이 국내법인 주식을 명의수탁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에 따라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그 재산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질의 “1.”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사실확인하여 판단합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제1항에 따라 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으면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를 제외하고 실제소유자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질의 “2.”의 실제소유자 [갑]은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서10472 심판결정
    2024.07.0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44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6,72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45 (2012.12.10 회신), "해외 영리법인의 주식 명의신탁도 증여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9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961)
원 제목
해외영리법인이 국내법인 주식을 명의수탁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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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