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합유부동산 명의변경은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087회신일 2012.02.2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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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유부동산 명의변경은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2.27

단체 재산의 관리 편의를 위한 단순 명의변경이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합유부동산의 명의자를 대가 없이 변경할 때 증여세 해당 여부를 물었다. 단체 재산의 관리 편의를 위한 단순 명의변경이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소유자와 단순 명의자 변경인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부 회원 명의로 합유등기된 단체 소유 부동산을 다른 회원 등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이다. 1997.1.1. 이후 토지와 건물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도 다루었다.

질의요지

일부 회원의 명의로 합유 등기 한 단체 소유의 재산을 단순히 관리편의를 위하여 다른 회원 등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합유로 등기된 부동산의 일부 합유자가 대가없이 제3자나 다른 합유자 명의로 변경 등기하는 경우 그 지분에 상당하는 가액을 제3자나 다른 합유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일부 회원의 명의로 합유등기 한 단체 소유의 재산을 단순히 관리편의를 위하여 다른 회원 등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실제소유자가 누구인지 단순히 단체 재산의 명의자만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또한, 1997.1.1. 이후 토지와 건물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인 법무부 또는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유부동산의 일부 합유자를 대가 없이 제3자나 다른 합유자 명의로 변경할 때 증여세 해당 여부.

회답

1. 대가 없이 명의를 변경하면 원칙적으로 그 지분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단체 소유 재산을 관리 편의상 다른 회원 등의 명의로 바꾸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 소유자와 단순 명의변경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2. 1997.1.1. 이후 토지와 건물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는 적용되지 않으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087 (2012.02.27 회신), "합유부동산 명의변경은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6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691)
원 제목
합유부동산 명의변경시 증여세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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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