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신고 후 실제 증여자가 바뀌면 무신고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제소유자가 증여한 것으로 보되 당초 신고를 무신고로 보지는 않는다.
증여세 신고·납부 후 증여자가 명의수탁자로 확인되면 당초 신고가 무신고인지 물었다. 실제소유자가 증여한 것으로 보되 당초 신고를 무신고로 보지는 않는다. 당초 신고서에 명의수탁자를 증여자로 기재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산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뒤, 신고된 증여자가 명의수탁자였음이 확인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해당 증여자가 명의수탁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실제소유자가 증여한 것으로 보며, 당초 증여세 신고를 무신고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해당 증여자가 명의수탁자임이 확인 되는 경우 실제소유자가 증여한 것으로 보며, 귀 질의의 경우 당초 명의수탁자를 증여자로 기재한 증여세 신고를 무신고로 보지는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 신고·납부 후 증여자가 명의수탁자로 확인되는 경우 당초 신고를 무신고로 보는지 여부.
회답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해당 증여자가 명의수탁자임이 확인 되는 경우 실제소유자가 증여한 것으로 보며, 귀 질의의 경우 당초 명의수탁자를 증여자로 기재한 증여세 신고를 무신고로 보지는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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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140 (<time datetime="2014-05-09">2014.05.09</time> 회신), "신고 후 실제 증여자가 바뀌면 무신고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2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242)
- 원 제목
-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증여자가 경정되는 경우 당초의 증여세 신고를 무신고로 볼 수 있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