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명의신탁 주식 환원과 무상주에 증여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8회신일 2008.05.08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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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5.08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한 주식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일정한 무상주에도 증여의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과 무상주에 대한 증여의제 및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한 주식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일정한 무상주에도 증여의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1998년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이며 명의신탁 주식이 증여로 추정되면 15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실제 소유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실제 소유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4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명의신탁된 주식에 배정된 무상주로서「소득세법」(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무상주(당해 무상주에 관한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1998년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나, 명의신탁한 주식이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15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거나 명의신탁 주식에 무상주가 배정된 경우의 증여세 과세와 1998년 부과제척기간.

회답

1.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에 대하여는 실제 소유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4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명의신탁된 주식에 배정된 무상주로서「소득세법」(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무상주는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1998년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나, 명의신탁한 주식이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15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8 (2008.05.08 회신), "명의신탁 주식 환원과 무상주에 증여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7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726)
원 제목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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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